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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1-27 “한예슬 남친, 스폰 받는 제비...신분 세탁...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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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2일자「“한예슬 남친, 스폰 받는 제비...신분 세탁...」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동아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보던 도중 한예슬과 남자친구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낚시성 제목이 너무 심하다 싶어 제보합니다.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2일자 [“한예슬 남친, 스폰 받는 제비...신분 세탁...]이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들어가 봤더니 남자친구에 대한 한예슬씨의 해명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원래 기사 제목은「한예슬 측 “연인 과거 의혹 기사, 사실무근” [공식입장]」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아주 엉뚱한 제목으로 바꿔 올린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스폰 받는 제비’가 뭡니까? 한마디로 ‘남자 매춘부’라는 얘기 아닙니까? 남친 얼굴 사진까지 딱 올려놓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건 정말 법적으로도 명예훼손감입니다.
      연예인들이 기사나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제목만 보고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예슬씨와 남자친구의 명예가 달린 사안입니다. 독자를 기만하는 낚시성 제목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예슬 측 “연인 과거 의혹 기사, 사실무근” [공식입장]
      입력 2021-06-02 10:56:00
      
    배우 한예슬 측이 연인의 과거 및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2일 파파라치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한예슬이 공개 열애 중인 남자친구와 불법업소에서 만났고, 그 남자친구에게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예슬 커플의 시작은 지난해 불법 유흥업소에서 비롯됐다. 청담동 A가라오케는 1종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며 밀실 안에 노래 기계를 들일 수 없고, 남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도 없다. 실제로, 해당 업소는 등기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다. 현재 이 업소는 구청 단속에 따라 불법영업으로 간판을 바꾼 상태다.

    또 디스패치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과거 남성 접대부로 일을 했다”며 대가성 관계를 맺은 점을 꼬집었고 그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 제보자들의 말을 담았다. 스폰을 목적으로 하는 제비였고, 유부녀와 이혼녀를 상대로 금전 지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서 한예슬이 먼저 남자친구를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고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한예슬이 남자친구의 신분을 세탁시켜 배우로 데뷔시키려고 했다고도 언급하며 ‘솔직해지라’고 첨언했다.

    그러나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동아닷컴에 “해당 기사를 확인했고 전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연애는 개인 사생활이라 억측, 추측을 자제해달라”라고 덧붙였다.』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10602/107228154/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게재된 제목과 해당 기사의 사진으로 인해 배우 한예슬과 남자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스포츠동아는 한예슬 남자친구의 과거 직업에 대한 의혹을 기사화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한예슬 남친, 스폰 받는 제비...신분 세탁...」이라는 제목을 올렸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파파라치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한예슬이 공개 열애 중인 남자친구는 불법 유흥업소 접대부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연예 기자 출신 김용호씨는 5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남성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성 접대부였으며 유부녀와 대가성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간 후 한예슬은 6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자친구에 관한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남자친구의 예전 직업은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다 오픈된 곳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예슬 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동아는 기사의 원제목「한예슬 측 “연인 과거 의혹 기사, 사실무근” [공식입장]」대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바꿔 달았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 ‘스폰 받는 제비...신분 세탁’이라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제목으로 포털사이트에 노출시킨 것이다.
      게다가 스포츠동아는 한예슬 남자친구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했다. 물론 해당 사진은 한예슬이 5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공개한 것이지만 이러한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올린 것이다. SNS에 공개되어있는 사진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특정인의 명예와 관련된 기사에 보도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연예인에 대한 흘리기식 추측성 보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 왔고 끊임없이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해당 연예인과 연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 기사는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절제를 잃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과연 위와 같은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개인의 명예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유튜브나 모 매체의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한 이런 식의 보도는 해당 연예인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매우 모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④(공인의 사생활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