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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2021년 5월 26일자「“대체 무슨 맛이길래”…1시간만에 치킨 1억어치 팔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의「“대체 무슨 맛이길래”…1시간만에 치킨 1억어치 팔렸다」제목의 기사는 얼핏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같지만 자세히 보면 광고입니다. 신세계푸드가 발표한 제품 판매량을 알려준다는 명분 하에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술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치킨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왜 특정 업체 상품만 소개하는 겁니까?』
2. 이에 앞서 매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체 무슨 맛이길래”…1시간만에 치킨 1억어치 팔렸다
올반 옛날 통닭 출시 7개월만에 30만개
홈쇼핑선 1시간에 1억 매출도
신미진 기자입력 : 2021.05.26 09:58:42 수정 : 2021.05.26. 10:36:10
신세계푸드는 ‘올반 옛날통닭’이 출시 7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30만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1분에 1개씩 팔린 셈이다.
올반 옛날통닭은 튀김옷이 얇은 치킨을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은 닭(360g) 2마리가 들어간 패키지 가격은 1만원대로, 가격대비 성능(가성비)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2일 GS홈쇼핑에서 론칭한 ‘옛날마늘간장통닭’과 ‘옛날고추통닭’은 1시간 동안 약 2000세트, 총 1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신세계푸드는 간편식 안주를 선호하는 ‘홈술족’을 겨냥해 올반 옛날통닭은 선보였다. 신세계푸드가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썸트렌드로 올반 옛날통닭 출시 후 관련 검색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안주 언급량은 꾸준히 10위 안팎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올반 옛날통닭 게시물 중 홈술 관련 이미지와 해시태그가 차지하는 비율은 37%를 차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25일 GS홈쇼핑에서 올반 옛날통닭 2종의 앵콜 방송을 진행한다.
SSG닷컴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몰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SSG닷컴 쓱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쇼핑 등에서 디지털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홈술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다양한 맛의 안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올반 옛날통닭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조리방법에 최적화 된 제품을 선보이고 구입의 편의성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5/505077/?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신세계푸드의 ‘올반 옛날통닭’을 소개한 것이다. 조리가 간편하고 가격 대비 양이 많다는 장점으로 ‘홈술족’ 공략에 성공해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상단에 특정 업체(신세계푸드)의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 본문에서 각종 오픈마켓의 판매처를 홍보하거나 특정 홈쇼핑의 앵콜 방송 날짜까지 예고한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게다가「“대체 무슨 맛이길래”…1시간만에 치킨 1억어치 팔렸다」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기사를 노출시킨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