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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1년 5월 14일자「안마의자도 인테리어의 시대, 디자인이 너무 예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든든몰’에서 판매하는 안마의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기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취재기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업적 광고를 주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안마의자도 인테리어의 시대, 디자인이 너무 예뻐
기사입력 2021-05-14 11:12:28
스포츠조선 든든몰에서 ‘(주)브람스생활건강’의 최고급 안마의자를 엄선하여 판매한다.
브람스 안마의자 중에서도 프리미엄급 주력 모델로 든든몰 고객에게만 출시가 398만원에서 63% 할인가로 판매하며 수량은 50대 한정. 든든몰 고객만을 위해 중간 유통 없이 브람스 본사에서 우선 공급받아서 가능한 비공개 가격이다.
타 브랜드 500만원대에 버금가는 최고급 스펙이다. 브람스생활건강 관계자가 브람스 안마의자 중 선호도 1위, 판매율 1위로 꼽는 제품으로 고급스러운 감촉과 내구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폴리우레탄 소재, 등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전신 온열 패드, 부위별 구간 집중안마, 42개의 발바닥 롤링안마 기능 등이 탑재된 최고급 제품이다. 자동체형인식기능으로 가족 누가 앉아도 어깨 높이와 체구를 인식해, 사각지대 없이 전신을 구석구석 누르고 문질러 풀어준다. 퀵사이드 버튼으로 리모컨 없이도 쉽게 조절되고, 타 제품에 비해 소비전력이 현저히 낮은 절전형 모델이다.
든든몰MD가 직접 체험해본 결과 엄마의 품에 폭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어디 하나 비는곳 없이 딱 맞았고 전신을 휘감는 온열의 기운은 사우나에서 나온 것처럼 여운을 남겼다.
색상은 집안 인테리어에 따라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면 초코릿/다크브라운[S3600],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성이면 베이지/브라운[S3300], 세련되고 화사한 느낌을 원하면 골드/베이지[A3838], 원하는 스타일대로 택1하면 된다.
이번에 판매하는 안마의자는 시중 매장에서 4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아쉽지만 든든몰(www.dndnmall.co.kr) 단독 파격할인 이벤트는 선확보 물량이 완판 되는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 브람스 본사에서 직접 공수하는 제품으로 AS는 무상 2년이 보장되며 별도 구매시 10만원 상당의 최고급 안마의자용 로그(카페트)를 증정한다.
전화문의 1688-2528
☞ 상세페이지 바로가기
스포츠조선닷컴 김상범기자 namebum@sportschosun.com』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_review.htm?id=202101070100036300002093&ServiceDate=20210106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기사는 ‘브람스 안마의자’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는 독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보다는 기업의 홍보물과 같은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위 제품은 스포츠조선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자사 쇼핑몰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올려놓는 등 사회적 공기인 지면(온라인 지면)을 이용해 계열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제작 행태로써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노린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