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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2020년 12월 22일자「[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51차 회의(2021년 3월 10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1-1-9)에 대한 독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1. 독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진정인은 2021년 3월 23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2020년 12월 30일에 접수했던 한경닷컴(2020년 12월 22일) 기사와 관련한 진정건에 대한 윤리위 결정서(제7915호)를 통보 받았습니다.
진정인은 ‘한국신문윤리위’에 접수된 한경의 답변이 상당 부분 납득되지 않으며, ‘한국신문윤리위’의 제재 수위는 윤리위 판단내용 및 적용조항에 비추어 상호 괴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윤리위의 솜 방망이식 조처가 향후 다시금 이런 기사가 양산되도록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까 심히 우려되어 재심의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준칙에 문제가 있고 그 기사의 파장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정정보도 조처가 내려 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허나 심의 시점이 너무 늦어져 정정보도의 실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경고수준의 조처는 내려질 줄 알았습니다.
재심의에 있어 21년 3월 4일 일양약품의 러시아 임상 실패 결과가 혹시 이번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반론부분은 배척하여 주시고 2020년 12월 22일 기사가 생산된 시점의 사회적 환경, 사실만을 토대로 한 재심의가 면밀히 이루어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재생산되어 신문의 윤리를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사회정의를 위해 발로 뛰는 대다수의 기자의 명예가 지켜져야 합니다. 부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셔서 다시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처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윤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한경의 답변서를 토대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경답변) 독자는 2020년 12월 22일 온라인에 게재된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라는 기사는 관련 임상을 진행하는 러시아 알팜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허위가 명백하며 사기성이 의심되는 기사라고 주장. 사기라 함은 관련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함.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소속 회사는 관련 기사로 인해 이득을 본 사실이 없
음. 관련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임하겠음.
(진정인 반론) 피해를 본 사람은 진정인을 포함해 다수입니다. 추측성 팩트체크로 그 기사작성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한경 답변을 접하고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나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까지는 성립 할수 없다는 언급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향후 사법기관의 관련조사가 개시된다면 답변대로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경답변) 늦은 의견 표명에 대한 경위는 담당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의견표명요청서 및 독자불만 제기서를 2021년 1월 4일자로 한경닷컴 발행인을 수신인으로 해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음. 한경닷컴 경영기획실은 이를 2021년 1월 6일 받아, 한경닷컴 발행인에게 전달이후 발행인이 온라인뉴스국장에 이를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우편이 유실 혹은 분실된 것으로 추정. 이후 2021년 2월 19일 담당 독자불만처리위원이 등기 수취 여부를 물어와 유실 추정 사유를 확인,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재발송을 요청함. 이에 2021년 2월 19일 이메일로 의견표명요청서 및 독자불만 제기서를 받고 현 시점에 서면 의견표명 작성함.
(진정인 반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규정상 한경닷컴은 등기를 받은 2주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경닷컴은 2020년 12월 30일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신문윤리위원회의 등기를 1월 6일 수령하고도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답변하지 않을 요량이었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양약품의 러시아임상 발표(21년 3월4일)가 실패로 공시나자마자 뒤늦게 구실이 생겨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타 언론사 사례를 일례로 들면 올해 1월 일양약품 관련하여 잘못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해당 신문사 데스크에 진정인이 연락을 해서 기사에 오류가 있음을 제기하니까 바로 데스크에서 기자와 통화하고 사실관계를 살핀 후 일양과도 통화하여 기사 일부를 수정 삭제조치 하는데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경닷컴은 데스크에 통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고 한민수 기자에게도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신문사와 달리 한경닷컴은 기사 나간 후 신문사에 도착하는 민원전화에 대해서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내보낸 후 독자의 반론권을 차단하는 한경의 행태에 민원인은 분노했었습니다.
(한경답변) 이번 기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관련 주식들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던 과정에서 작성됐음. 당시 기사에 언급한 것처럼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알팜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라도티닙의 개발 현황을 ‘등재’로 표시함. 이것이 알팜이 코로나19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시장에 퍼지면서 일양약품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불명확한 이유로 급등세를 보임. 이에 관련 업계 및 알팜과 임상 계약을 맺은 일양약품에 관련 내용을 취재, 통상적인 임상개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음. 이를 “가능성 낮다”고 표현해 현 상황에 대한 업계 및 일양약품 측의 발언을 전달함.
(진정인 반론) 키움증권 12월 21일 주가
일양약품 주가는 10월 6일 81,700원에서 12월 21일 상한가 82,000원 가기 전까지는 주가가 횡보하던 중 갑작스런 급등이 21일(월) 일어난 것은 알팜 홈페이지의 리뉴얼된 정보(18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경 리뉴얼 됨)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알팜사 홈피 공개정보)에는 어떤 가공이나 의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불명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공되지도 않았고 의견도 없는 알팜 공식홈피 내용을 보고 알팜을 취재원으로 하여 팩트체크를 했다면 모르겠으나 알팜사 취재도 없이 오히려 불명확한 추측성 기사로 주가를 하락유도 시킨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보도준칙에 어긋나는 기사였던 것입니다. 보도준칙에 어긋난 기사가 미친 파장이 컸던 것입니다.
한경의 기사가 없었더라면 주가는 시장의 논리에 의거 움직였을 거라 봅니다. 기사나기 전 코로나3임상의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었고, 수급에 따라 오를 때도 있었고 21일 상한가 후 22일 일양약품 관련 유료기사가 올라왔다는 네이버 종목토론방을 통한 유료기사 타이틀이 확인되기 전 까지는 주가가 전날에 이어 상승흐름을 이어가다가 유료기사 타이틀이 뜨자 10시 45분 마이너스 8.78% vi가 발동될 정도로 하락반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팜의 취재로 사실 확인이 된 거라면 팩트니까 기사가 문제될 리 없었겠지요. 허나 일양도 모른다고 하는 추측성 기사가 주가의 흐름을 바꾼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경의 22일 기사 한 문장 “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만을 일례로 보더라도 임상이 성공하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을 논한다는 것이 개인의 머릿속이나 사담에서나 적용될 사안이지 어떻게 기자가 팩트 체크라는 구실을 앞세워 쓸 수 있는 기사내용이란 말입니까?
한민수 기자는 일양관련 10월 기사에서도 일양바이오팜 제천공장 GMP품질인증을 백혈병 2차치료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기사에서는 백혈병 1차치료제를 위한 GMP품질인증이라고 기사를 씁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뀝니다. 도대체 한민수 기자는 팩트체크를 어떻게 하길 래 타 언론은 기본사실(GMP인증의 본연적 의미에 초점)에 충실하게 기사를 쓰는데, 유독 한경닷컴은 일양약품관련 잘못된 기사를 생산하는 겁니까? 팩트가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GMP인증은 제조의약품의 제조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혈병이니 코로나니 하는 해석자체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헬스케어 전문기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닐 런지요.
(한경답변) 일양약품 측은 주가가 급등해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루머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재에 적극 협조함. 루머로 인한 급등은 급락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는 필연적이기 때문. 일양약품은 당시 알팜이 진행하고 있는 라도티닙의 품목허가 절차는 코로나19가 아닌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고 설명. 일양약품은 또 이후 알팜에 직접 문의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는 것을 확인받음. 독자는 알팜을 직접 취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사는 개편된 알팜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라도티닙의 상황이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리려는 취지였음. 알팜까지 취재하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짐.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반론) 한경닷컴의 답변대로 보통의 회사들은 주가가 급등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일양의 경우는 아래 기사를 보면 다른 측면의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이미 3월부터 7월말까지 고점에 11만주를 판 대주주일가 입장에서는 다시 되사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가길 원할 수 도 있고, 오너일가 총 지분보유율이 30프로가 안되고, 특정시점 승계가 점 처지는 일양의 정유석부사장(오너의 장남) 지분이 채 4프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상승이 오히려 증여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오너3세 승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양약품 오너家, 주가급등이 달갑지만 않은 이유
PRESS9 정재로 기자 승인 2020.06.09 07:00
오너가 친인척, 주가급등에 보유지분 차익실현, 창업주 부인, 정도언 회장 형제 4만3000주 매도 정회장과 정유석 부사장 21.3%, 3.8% 유지, 주가상승 오히려 오너3세 승계발목…증여세 부담↑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3)
일양약품, 코로나 임상 모르쇠 논란 속 오너家는 지분 처분?
아시아타임즈 이재현 입력 2020-07-21 16:51 수정 2020-07-21 16:55
지난 5월 말 임상승인 발표 후 시작했는지 조차 오리무중
일양약품 주가상승 타이밍 오너일가 주식 매각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00721403152)
또한 일양약품은 이미 11월(3분기보고서) 러시아에서 슈펙트가 cml치료제로 품목등록 진행 중 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은 일양이 굳이 알팜사에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임상에 대해서는 알팜이 알려준바 없고 일양도 모른다고 하는데 굳이 가능성을 논하고 추측성 기사를 팩트체크라는 코너로 기사화 하는 게 더 큰 시장의 교란을 야기 시키고 진정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키움증권에 게시된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한경 팩트체크]일양약품 “슈펙트, 러시아 GMP 승인 코로나19와 무관” 입력 2020.10.26 10:06 | 수정 2020.10.26. 11:31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0268312i
(사진1)
키움증권에 게시된 한경닷컴(한민수 기자)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 일양약품 전날 상한가 “품목등록은 백혈병 관련” 입력 2020.12.22 12:03 |수정2020.12.22 15:0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12225059i
(사진2)
22일 오전 유료회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우선적으로 기사를 올리고 유료 회원들에게 주식 팔 기회를 주고 장 끝나기 20여분 전에 선량한 주주들 생각한다면서 기사를 무료화 한 것이 다수의 선량한 주주들을 위한 기자의 양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경닷컴이 생각하는 선량한 주주들은 유료사이트에만 존재하는 회원들입니까? 한경닷컴의 행위가 이러할 진대 어떻게 선량한 의도의 기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1) 10월 26일자 키움뉴스에서 확인되듯이 같은 기사라도 수정이 이뤄지면 두 번 뉴스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진2)에서 확인되듯이 유료사이트에만 기사를 노출하였기에 입력시간에 뉴스로 안 올라오고 수정 후 무료공개 시점에 기사가 올라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주에게 확인하니 12월 22일 오전에 유료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근거를 현재까지 찾을 수 없는바, 입력 2020.12.22 12:03 | 수정2020.12.22. 15:08을 토대로 근거(사진1,2)를 올립니다. 그러나 22일 오전 아무 이유없이 10시 45분 마이너스 vi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한경의 기사 타이틀이 그즈음 노출되었다고 다수의 주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도 진정으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 되었다면 21일(월) 급등이 이뤄지던 시점에 장중공시를 통해서 급등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즉각 공시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는 그렇게도 하는데 일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일 월요일 상한가 가고 다음날 오전 10시 45분경 vi가 걸릴 때까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도 일양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팜까지 취재하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슈펙트는 백혈병 치료제 이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약물재창출을 위해 3임상중인 약으로 백혈병 치료제(라도티닙)와 성분이 같습니다. 단지 용량만 다를 뿐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된 러시아 의약품등록 허가 제도를 살펴보면 동일성분일 경우 품목등록은 한번만 진행하며, GMP 실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백혈병치료제로 등록 된 후, 코로나치료제로써 라도티닙의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위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듭니다.
품목등록이 안된 약품이나 성분은 러시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슈펙트가 등록되고 코로나치료제가 임상성공하면 슈펙트는 수입해 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주라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시 없었을 겁니다. 다만 코로나 임상실패가 발표난다면 그 시점에는 무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취재할 당시 일양 측의 답변 중에 실패를 예견할 만한 그 무엇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의 재심의에 앞서 아래내용에 대해 한경닷컴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담보된다면 보다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귀 위원회에서 한경닷컴에 아래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질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한경닷컴(한민수 기자)은 2020년 12월 22일 [한경 팩트체크] 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 일양약품 전날 상한가 “품목등록은 백혈병 관련”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특정(유료회원 등)인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우선하여 낸 사실이 있습니까?
2. 1.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최초 몇 시에 기사(타이틀 등)가 노출되었습니까?
3. 2020년 12월 22일자 한경닷컴(한민수 기자) 기사의 취재원천은 업계 관계자와 일양약품 관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한 두 취재원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각각의 취재원들과 접촉한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 또한, 상기 질의 외에 윤리위원회의 판단근거가 될 만한 내용의 질의가 있다면 한경에 추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한경닷컴은 제기인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위 기사는 한경바이오인사이트 운영 방침상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됐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12시 03분에 유료회원들에게 먼저 공개됐고, 이날 15시 08분에 한경바이오인사이트 웹 및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습니다.
-독자가 요구한 구체적 취재원 정보 및 취재내용 공개는 취재 원칙 및 윤리상 받아들이기 힘듦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불만제기인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제951차 윤리위원회 ‘주의’ 결정이 제재 사유 및 적용 조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미약하다며 더욱 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
2) 불만제기인은 한경닷컴의 기사가 없었더라면 주가는 시장의 논리에 의거 움직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의 유료기사 타이틀이 뜨자 당일 오전 10시 45분 마이너스 8.78% vi가 발동될 정도로 하락 반전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가 금전적 손실를 입었다는 것이다. 불만제기인은 해당 기사의 이와 같은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여 ‘경고’ 이상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신문윤리위는 언론수호와 책임있는 신문구현을 위해 설립된 언론자율심의기구로서 일간 인쇄매체 및 온라인 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서약문의 실천 여부를 상시 감시하여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자기정화능력의 배양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리위는 법원 등의 타의에 의한 규제보다는 언론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자기규제시스템(self regulatory system)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가 내리는 제재 수위가 언론피해자가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신문윤리위는 제951차 회의에서 해당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 결정을 내렸다. 즉, 불만제기인이 주장하는 취재 부실과 취재원의 불확실성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조처이다. 앞서 밝혔듯이 윤리위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하고 있다.
5) 한편 불만제기인이 한경닷컴측에 답변을 요구한 질의에 대해, 한경닷컴은 유료기사 게재 시간은 공개하였으나 취재원 정보 및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6) 유료기사 게재 시각에 대해서는 불만제기인과 한경닷컴측의 주장이 다르고 취재원 정보, 취재 경위 등은 한경닷컴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신문윤리위는 한경닷컴 기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고’ 이상으로 올릴 만한 추가적인 이유나 객관적 증거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주문과 결정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제951차 윤리위원회의 ‘주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