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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4 새벽에 귀가하던 女, 어두운 골목지나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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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1년 4월 26일자「새벽에 귀가하던 女, 어두운 골목지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로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충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정말로 로또가 없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72억 로또당첨자 “코로나백신”위해 전액기부..」라는 제목도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이었습니다.
      기사로 가장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광고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4. 26. 16:57 캡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610192112668 >
    ▷새벽에 귀가하던 女, 어두운 골목지나다..
      http://my.newscover.co.kr/slotto/2/?ref=4628&cc=240475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자사 온라인판 우측 블록에「새벽에 귀가하던 女, 어두운 골목지나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번호 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