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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3 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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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4월 25일자「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 서울신문 4월 26일자「공항 패닉! “명품 로렉스” 90% 창고 땡처리!」, 스포츠조선 4월 28일자「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조선은 온라인 신문에「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공항 패닉! “명품 로렉스” 90% 창고 땡처리!」,「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등의 제목을 달아 마치 공항면세점 땡처리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은 전부 짝퉁 제품으로써 공항면세점에서 파는 정품이 아닙니다.
      쇼핑몰 이름은 ‘서브와치(SUBWATCH)’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해당 업체는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모조 유명 브랜드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서울신문, 스포츠조선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4. 25. 17:20 캡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78313&code=61121111&sid1=soc&cp=nv2 >
    ▷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2)서울신문

    <4. 26. 16:54 캡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6500076&wlog_sub=svt_006 >
    ▷공항 패닉! “명품 로렉스” 90% 창고 땡처리!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3)스포츠조선

    <4. 28. 16:43 캡처>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4290100237340015563&ServiceDate=20210428 > ▷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공항 난리난 “롤렉스” 명품 창고 “90%” 땡처리」,「공항면세점 망했다!? 온라인 명품시계 90% 할인!」등의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서브와치(SUBWATCH)’라는 쇼핑몰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해당 쇼핑몰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광고 제목에 내세운 공항면세점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진품이 아닌 가품(레플리카)이라는 점을 밝혀 형법상 사기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품 판매 행위 자체는 상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