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조선 2021년 5월 3일자「“14살 때 주인집 아들한테 당해” 김혜선, 눈물의 과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조선 네이버 뉴스스탠드를 보던 도중 낚시성 제목이 너무 심하다 싶어 제보합니다.
스포츠조선 2021년 5월 3일자 [“14살 때 주인집 아들한테 당해” 김혜선, 눈물의 과거」라는 제목을 보고 탤런트 김혜선씨가 과거의 엄청난 상처를 고백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미투’ 기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목을 클릭해보니 ‘오케이 광자매’ 라는 KBS 2TV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드라마 줄거리도 아예 모릅니다.
연예인들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제목만 보고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김혜선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제목입니다. 독자를 우롱하는 낚시성 제목에 화가 너무 나네요.』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4살 때 주인집 아들한테 당해” ‘광자매’ 김혜선, 눈물의 과거사
기사입력 2021-05-03 15:25:10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오케이 광자매' 김혜선이 이보희에게 아픈 상처를 털어놨다.
지난 2일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14회에서는 오탱자(김혜선 분)가 언니 오봉자(이보희 분)에게 상처 가득한 과거를 고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오탱자는 오봉자에게 "언니 미안해"라고 사과한 후 자신이 어긋나는 행동을 한 이유를 털어놨다.
오탱자는 "툭하면 가출하고 언니 돈까지 훔쳐갔는지 모르지? 평생 묻고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뎌서 그랬다"며 "14살 중학교 1학년 때 주인집 아들한테 당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 "당한 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냐. 엄마한테 말했더니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다. 주인집에게 쫓겨나기 전에 입 다물라고 했다"고 말해 오봉자를 경악하게 했다.
오탱자는 "그 뒤로 집에 가기 싫었다. 딸에게 그게 할 말이냐"며 "그때부터 나 같이 값어치 없는 것, 부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 막 살았다. 나 이렇게 만든 떡집 아들 꿈에도 잊은 적 없다. 꼭 복수할 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오봉자는 동생의 한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 tokkig@sportschosun.com』
< https://www.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105040100019740001136&ServiceDate=2021050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게재된 위 기사의 제목으로 인해 해당 연예인(김혜선)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5월 2일 방영된 KBS 2TV 주말드라마 ‘오케이 광자매’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14살 때 주인집 아들한테 당해” 김혜선, 눈물의 과거」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가 특정 드라마 속의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는 ‘광자매’, ‘오케이 광자매’이라는 단서를 삭제한 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시킨 것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처럼 해당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위 제목을 실제 상황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송이나 영화 속 스토리를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