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2021년 4월 14일자「[단독] ‘아동학대’ 남양주 유치원,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2차 가해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는 해당 기사 속 유치원의 재원생 학부모로 2021년 3월 29일 피해아동과 같은 반 학부모 자격으로 유치원 측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설명회에 피해 아동의 모와 외조모(이하 피해아동 보호자)도 참석하였습니다.
②기사 내용을 보면 [설명회 진행 중 피해 아동 학부모는 원장으로부터 “(주먹을 휘두르며)너 죽고 싶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장의 반박(또는 반론)이 전혀 없습니다.
③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보도기사의 작성자인 뉴스핌 이정화 기자에게 답변요청서를 보냈으나 “언급하신 기사는 정당한 취재 과정을 거쳐서 나온 기사이며,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불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④따라서 이정화 기자에게 보냈던 답변요청서(2회)를 첨부하며, 풀리지 않은 3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⑤첫째 -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신문윤리위원회에 명시된 “윤리강령 6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4항 답변의 기회” 준수 여부 확인 요청
둘째 - 해당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신문윤리위원회에 명시된 “신문윤리실천요강 10조1항 표제의 원칙, 10조 2항 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10조 3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요청
셋째 - 해당 유치원과 관련된 뉴스핌 이정화 기자의 기사는 2건으로 모두 ‘단독’으로 확인됩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해당 유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기자라고 밝혔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정화 기자와 기사 속 피해 아동의 보호자 간 ‘이해관계’여부 확인 요청
⑥상기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회신을 기대합니다.』
2. 이에 앞서 뉴스핌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단독] ‘아동학대’ 남양주 유치원, 학부모에 “너 죽고 싶어” 2차 가해 의혹
6세 여아 의자 빼 넘어뜨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경찰 수사 중
피해아동 학부모 “유치원 원장, 설명회 열어 회유” 주장
기사입력 : 2021년 04월14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 04월 14일 11:45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6세 여아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불거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이번엔 원장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회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2차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을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모욕, 폭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유치원 교사 C(29) 씨는 지난달 17일 유치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D(6) 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리는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D양 부모는 A씨가 지난달 29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으며, 이에 항의하자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며 “너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설명회에는 70~8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교사와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해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D양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젊은 여자 인생을 망칠 거냐. 용서해줘라”, “교사도 충격받아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해줘라”, “의자를 뺀 것뿐이고 그동안은 잘 지냈다”, “우리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선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D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CCTV 영상에는 영어수업 도중 C씨가 들어와 의자를 잡아 빼자 D양이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D양은 일어난 직후 A씨를 바라보다가 약 5초 뒤 C씨를 따라 교실을 나갔다. D양이 C씨를 따라간 이후 모습은 CCTV에 잡히지 않았다.
D양 부모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수업을 하고 있던 영어교사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C씨가 D양의 의자를 빼서 넘어뜨릴 당시 영어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복원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30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핌의 위 기사는 경기 남양주시 한 유치원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그 후 있었던 유치원 측의 후속 조치를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지난 3월 29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혹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뉴스핌은 설명회 당일 유치원에서 있었던 사건과 원장과 학부모 간에 나눴던 대화 등을 기사화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열거했다.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너 죽고 싶어”라고 소리쳤다.』, 『원장이 피해 아동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해 “젊은 여자 인생을 망칠 거냐. 용서해줘라”, “교사도 충격받아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해줘라”, “의자를 뺀 것뿐이고 그동안은 잘 지냈다”, “우리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선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강요했다.』,『“원장은 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교사와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해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등 피해 학부모 측의 주장을 전달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비판의 당사자인 유치원 원장의 반론을 구하거나 팩트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쌍방 당사자가 존재하는 분쟁 이슈에서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보도한 위와 같은 기사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