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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7 매일희평/관중의 함성이 무관중 속의 총성으로 변한 배구코트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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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1년 2월 16일자 26면「매일희평/관중의 함성이 무관중 속의 총성으로 변한 배구코트」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의 2021년 2월 16일자「[매일희평] 관중의 함성이 무관중 속의 총성으로 변한 배구코트」만평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요청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평은 이른바 ‘배구계 학교폭력 폭로 사건’에 대한 만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관중석에 숨은 저격수로 묘사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들이 익명 공간에 숨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스포츠 스타들을 저격하는 것처럼 묘사하여 2차 가해 우려가 큽니다.

    특히, 해당 만평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다영·이재영 선수가 2월 10일 스스로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힌 가운데 보도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폭로자들은 초등학교·중학교 사진 등 자신들이 피의자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함께 게시하며 폭로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완전히 익명성에 숨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익명 게시판이라는 한계를 고려해 최대한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구선수와 구단 측도 학교폭력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포츠 스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스포츠 스타들을 관중석에서 위장 천막을 뒤집어쓴 채 저격총으로 노리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만평의 구도는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뒤바꾸어 이 사건 폭로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우려가 큽니다.』

      2. 이에 앞서 每日新聞은 다음과 같은 만평을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 2021년 2월 16일자 26면「매일희평/관중의 함성이 무관중 속의 총성으로 변한 배구코트」제목의 만평에 대해 불만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문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청해 왔다.
    『매일신문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관중석에 숨은 저격수로 묘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저격 소총으로 스포츠 선수를 노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뒤바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해당 만평을 자세히 살펴보면, 배구코트에 서 있는 선수들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재영·이다영 자매로 추정된다. 이 선수들은 지난 2월 10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학교폭력 의혹으로 은퇴를 결심한 남자프로배구 선수가 학폭 유포자의 뒤늦은 자백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는 일도 있었다. 지난 2월 삼성화재 배구단 박상하 선수는 학폭 유포자를 형사 고소했고 결국 14시간 감금 및 폭행 학교폭력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물론, 해당 선수들이나 학폭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권력 풍자나 정책 비판에 관한 만평 특유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학폭 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학원폭력 피해자까지 연결된 문제이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만평이 학폭 피해자들을 ‘저격수’에 빗대어 묘사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학폭 피해자를 위장 천막으로 가린 모습도 마치 익명 뒤에 숨어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는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다.
      이 같은 만평은「평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