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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2 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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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1년 3월 31일자「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에 실린 주식투자 광고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해당 광고는 주식 투자 광고인데 광고 제목은 왜 [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인..]인가요?
      처음에는 무슨 부동산을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낚시성 제목으로 사람들 클릭 유도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31. 16:53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3018000399994&cast=1&STAND=MTS_P > ▷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
      http://my.newscover.co.kr/dbstar/2/indexp.html?ref=8061&cc=816727#8888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는 자사 온라인판 우측 블록에「한국에 이런 집이? 150억 초호화 집주...」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이를 눌러보면 주식투자정보업체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부동산 정보에 관한 기사로 생각하기 쉽고, 해당 광고의 내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