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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11 류현진 “억대 롤렉스” 90%눈물의 땡처리!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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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1년 3월 29일자「류현진 “억대 롤렉스” 90%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신문에「류현진 “억대 롤렉스” 90%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보고 신고합니다. 류현진이 차고 있는 롤렉스 시계 광고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 짝퉁 제품들입니다.
      쇼핑몰 이름은 ‘서브와치(SUBWATCH)’입니다. 짝퉁 제품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해당 업체는 사법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홍콩)에 상주하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 가능 여부를 떠나 모조 유명 브랜드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문이 범죄 행위에 협조, 가담하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29. 16:24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9060001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 >
    ▷류현진 “억대 롤렉스” 90%눈물의 땡처리!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자사 사이트 광고 블록에「류현진 “억대 롤렉스” 90%눈물의 땡처리!」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눌러보면 ‘서브와치(SUBWATCH)’라는 쇼핑몰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해당 쇼핑몰에서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모조한 제품들이다. 광고 제목에 내세운 야구 선수 류현진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업체의 경우 진품이 아닌 가품(레플리카)이라는 점을 밝혀 형법상 사기죄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가품 판매 행위 자체는 상표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