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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1년 3월 11일자「탈모..“쓰던 샴푸 버려라!” ‘이것’쓰면 “새카맣게 꽉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모 샴푸 광고가 과장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탈모는 전문 의약품이나 병원 치료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샴푸를 마치 의약품처럼 선전하는 광고를 중단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3. 11. 11:22 캡처 >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9063 >
▷탈모..“쓰던 샴푸 버려라!” ‘이것’쓰면 “새카맣게 꽉차!!”
http://adfront.plaz.co.kr/?CODE_NAME=BEAUTYKR_02&MEDIA_CODE=reow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자사 온라인판에 ‘리셀모’라는 샴푸 광고를 실으면서「탈모.. “쓰던 샴푸 버려라!” ‘이것’쓰면 “쌔까맣게 꽉차!!”」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기능성 샴푸는 단지 ‘탈모 증상 완화’의 효능만 인정받은 것일 뿐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또는 발모 기능’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된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독자를 오도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