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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6 美 캘리포니아서 60대 아시아계 여성, 산책 중 흉기 찔려 숨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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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1년 4월 5일자「美 캘리포니아서 60대 아시아계 여성, 산책 중 흉기 찔려 숨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 2021년 4월 5일자「美 캘리포니아서 60대 아시아계 여성, 산책 중 흉기 찔려 숨져」제목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조선닷컴은 몇 달 전에도 살인 사건 기사에 칼 사진을 실었는데, 이번에도 저번 사진과 똑같은 사진(그림)을 올렸습니다.  
      이번 기사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내용인데, 기사만 봐도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데 사진까지 너무 흉측하고 무섭습니다.
      부엌칼인지 식칼인지 피가 튀어서 빨갛게 묻어 있고, 칼날에는 섬뜩한 범행 장면도 새겨져 있습니다. 잔인한 범죄 현장이 상상이 되고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어린이나 여성 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美 캘리포니아서 60대 아시아계 여성, 산책 중 흉기 찔려 숨져
      입력 2021.04.05 06:59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4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64세 아시아계 여성인 케 치에 멩이 전날 오전 7시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복부를 흉기에 찔리는 공격을 받았다. 멩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고통받고 있다는 전화와, 노숙자로 보이는 여성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중 23세의 다린 스테퍼니 몬토야를 검거해 살인 등 혐의로 구금했다.

    몬토야는 지난달 30일 한 쇼핑몰 인근에서 스케이트보드로 여성을 공격한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에 따라 추후 경찰 통보 시 출두하라는 명령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몬토야를 조사한 리버사이드 경찰은 이번 공격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CN

    N에 “용의자는 LA카운티에서 온 노숙자로서 정신 건강과 약물 남용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 공격은 다른 누구에게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선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날 뉴욕 지하철에선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5/2021040500279.html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도구를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는 살인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관련 사진으로 실은 그래픽은 시뻘건 피로 물든 부엌칼을 연상케 한다. 또 해당 그래픽에는 칼자루를 한껏 움켜쥐고 상대방을 내려찍는 듯한 남성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피해자 추도 행렬이나 시위 장면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조선닷컴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