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5 전용 25평인데 40평 크기···두세대 살수 있는 5.5베이 아파트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1년 3월 30일자「전용 25평인데 40평 크기···두세대 살수 있는 5.5베이 아파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2021년 3월 30일자「전용 25평인데 40평 크기···두세대 살 수 있는 5.5베이 아파트」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입니다. 이런 식의 기사는 아파트가 정말 좋은 아파트라서 기자가 직접 취재를 나가 기사를 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문이 이런 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 소식을 광고로 싣지 않고 기사로 바꿔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전용 25평인데 40평 크기···두세대 살수 있는 5.5베이 아파트
      입력 2021.03.30 10:01 수정 2021.03.30 10:18
      실사용면적이 전용면적 1.5배
      분리형 세대는 임대 가능  

    30평대 아파트에 방·거실 대부분을 전면으로 배치하고 두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평면이 나와 관심을 끈다.

    다음달 충남 천안에 분양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조감도)다. 이 단지는 전용 84㎡형(33평형)에 5.5베이 평면을 도입한다. 베이는 아파트 전면부 구획을 말한다. 전용 84㎡형이 대부분 3베이나 4베이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적인 평면인 셈이다.

    5.5베이 평면은 폭이 19m에 달하는 와이드 평면으로, 일반적인 4베이 폭 14m에 비해 약 5m나 넓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판상형 아파트의 폭이 와이드형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채광이나 환기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서비스 발코니 면적도 증가해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커진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이 84.96㎡이지만 광폭의 서비스 발코니를 포함한 실제 사용 면적이 전용면적의 1.5배인 134.34㎡(40.6평)에 달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단지에서 5.5베이 평면이 적용된 84㎡ B타입은 499가구다. 이 타입은 2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구조이기도 하다.

    분리형 세대는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권장하고 있다. 주인이 거주하며 분리형 세대에 임대를 놓아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분리형 세대 내부를 보면 메인 세대는 안방을 포함 방 3개와 거실, 주방 등 일반적인 84㎡형과 같은 구조로 설계됐다. 분리세대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등이 따로 설계되어 독립된 집 한 채가 붙어있는 방식이라 임대 놓기에 매우 좋은 구조이다.

    또한 세대 분리형이지만 쉽게 통합할 수 있어 한 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 채로 사용 시 방은 최대 5개, 화장실 3개를 사용할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다.  

    분양 관계자는 “5.5베이평면임에도 환기와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돼 입주자들이 선호할 뿐 아니라 세대 분리형 구조라서 임대 주기에도 편리해 문의 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17만4808㎡,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 30개 동으로 건축되며 전용면적 59㎡형 554가구, 75㎡형 524가구, 84㎡A형 463가구, 84㎡B형 499가구, 84㎡C형 584가구, 84㎡D형 576가구 등 총 3200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에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 사업장, LG생활건강 퓨쳐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고 천안의 명소인 태학산자연휴양림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천안 시민들로부터 신흥 주거지로 인식되며 ‘천안의 판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들어설 풍세면은 천안시 내에서도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이나 거주지 제한,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대출 규제 및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353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분양 정보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기업의 홍보물과 같은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방 5개·화장실 3개 33평 아파트…‘천안 판교’ 문의 폭주」라는 광고 카피 같은 제목을 올려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는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문의 공신력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항(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항(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