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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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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 제주 특급호텔에서 '한 달 살기' 비용 얼마일까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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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1년 3월 30일자「제주 특급호텔에서 ‘한 달 살기’비용 얼마일까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닷컴은 ‘롯데호텔’에 대해 과도하게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 제주 특급호텔에서 ‘한 달 살기’비용 얼마일까  > 라는 제목 자체가 낚시성 제목입니다. 기사는 거의 광고나 마찬가지구요. 기사에 열거된 숙박 가격과 룸서비스 내용을 보면 거의 호텔 팜플렛을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합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다 뭐다 하며 특정 호텔만 집중적으로 기사로 홍보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한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제주 특급호텔에서 ‘한 달 살기’ 비용 얼마일까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입력2021.03.30 10:24 수정2021.03.30 10:31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말로만 들어도 설레이는 꿈이다. 직장인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알랴, 언젠가 꿈이 이뤄질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다.

    롯데호텔이 ‘원스 인 어 라이프(Once in a Life)’ 패키지를 제주 등 전국 16곳의 호텔에서 확대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공간’으로 호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신개념 상품이다.
    롯데호텔 서울에서 지난달 초에 첫 출시했는데 장기 생출시 첫 주에 20실이 넘게 팔렸다. 한국에 발령을 받은 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재택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대기업 임원들 중에선 아예 근무지와 가까운 롯데호텔 서울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호텔은 호텔 투숙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롯데호텔도 장기 투숙 상품을 내놨다. 제주는 해외여행 불발로 인한 보복성 여행 소비의 수혜주다.

    롯데호텔 제주가 600만원대에 선보인 한 달 살기 상품은 3인 이상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여유로운 패밀리 트윈 또는 온돌룸을 제공한다. 2인 조식은 물론 무료 세탁 서비스(상의, 하의, 속옷, 양말 품목당 2 피스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 한 달 살기의 고수들이 전하는 한 달 간 투숙 비용은 원룸 기준으로 대략 100만원이다.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독채의 경우 6박7일에 70만~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밖에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은 식음 혜택을 강화했다. 시그니엘 서울은 30박 동안 호텔 내 식음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딧 100만원을 포함해 롤스로이스 픽업과 샌딩 서비스 또는 발렛 서비스 10회, 세탁 서비스 20% 할인을 제공한다. 시그니엘 부산은 식음 크레딧 30만원에 세탁 서비스 30% 할인 등을 더했다. 가격은 900만원부터다.

    롯데호텔 울산은 먹거리, 마실거리를 마음껏 즐기는 클럽 라운지 1인 혜택을 포함한다. 무료 세탁 서비스(셔츠, 속옷, 양말 품목당 1 피스씩)와 피트니스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30박 상품이 320만원대부터다. 14박 상품과 조식 추가 상품도 선택 가능하다. 롯데시티호텔과 L7호텔은 더욱 합리적인 요금이 돋보인다. 30박 상품을 유럽행 왕복 항공권 가격 수준의 최저 165만원부터 선보여 1박당 5만원대 수준으로 장기 생활 숙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뉴 노멀(New Normal)의 일환으로 롯데호텔 서울에서 선보였던 ‘장기 생활형’ 상품이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국내 롯데호텔 전체로 판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307070i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롯데호텔의 장기 투숙 상품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찬양조를 가미한 장점 일변도의 서술로 전국 각지의 롯데호텔 장기 생활형 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호텔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세세히 열거했다. 게다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제주 특급호텔에서 ‘한 달 살기’비용 얼마일까」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까지 해당 기사를 노출시켰다.
      가격이 저렴한 원룸, 민박에서 시작된 ‘제주도 한 달 살기’ 문화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 관리에 적합한 호텔이나 리조트로 옮겨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기사는 특정 호텔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이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