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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3 체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 하동 서당 기숙사 또 학폭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5.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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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3월 29일자「체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 하동 서당 기숙사 또 학폭」, 서울신문 3월 29일자「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고…서당에서 벌어진 ‘엽기학폭’」, 연합뉴스 3월 30일자「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세계일보 3월 30일자「‘인성교육’ 청학동 서당서 잇단 ‘엽기 학폭’」, 스포츠경향 3월 30일자「‘서당 학폭’ 생각보다 심각…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남 하동 서당 기숙사에서 벌어진 학원폭력 사태와 각종 엽기적인 고문 사건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도한 국민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스포츠경향 기사들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위행위를 한 후 체액을 먹였다” , “항문에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었다” ,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고문을 했다” 등 너무나도 잔인하고 저질스러운 내용까지 기사에 전부 다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전달하려는 취지라 해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와 고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기사입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세계일보, 스포츠경향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국민일보
    『체액 먹이고 유사 성행위... 하동 서당 기숙사 또 학폭

      검찰, 학생 2명 강제추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
      최근 다른 서당서도 ‘엽기학폭 발생’ 청원 올라와
      입력 : 2021-03-29 15:48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학교 성폭력을 자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A군(17)은 작년 2월쯤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다. A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했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한 후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가해 학생들은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도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다.

    또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해자들이 1.5ℓ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이다. 또 벌거벗은 몸에 로션을 바르고 팔벌려 뛰기를 시키거나, 벌거벗은 상태로 롱패딩을 입힌 뒤 서당을 돌아다니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수사 당시 진정이 안 돼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동의 다른 서당 기숙사에서도 ‘엽기 학폭’이 발생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하는 등 서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당 기숙사 학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잇따라 서당 내 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이들 서당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83650&code=61121211&cp=nv >
    2)서울신문
    『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고…서당에서 벌어진 ‘엽기학폭’
      입력 :2021-03-29 15:29ㅣ 수정 : 2021-03-29 16:12
      서당 기숙사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지적

    경남 하동군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에서 지난 2월쯤 A(17)군이 서당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 학생을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힌 다음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또 가해자들은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을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도록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밖에도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청소 솔 손잡이를 넣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 구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1.5ℓ 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이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수사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하동지역 또다른 서당 기숙사에서 지난 2월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서당 기숙사에서 학생 폭력문제가 잇따라 발생해 관리·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동군 청학동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서당 5곳과 학원으로 등록된 서당 1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서당 학생폭력 사건과 관련해 일부 서당이 교육청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학원과 집단거주시설로 분리 등록한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29500117&wlog_tag3 >
    3)연합뉴스
    『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어…하동 서당서 ‘엽기 학폭’
      송고시간 2021-03-29 10:46
      서당 기숙사서 남학생 상습적 구타·성적 학대해 검찰 기소
      ‘물고문’ 의혹도…피해학생 경찰 수사 때도 진정 안돼 ‘벌벌’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근 하동군 한 서당 기숙사 학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잇따라 서당 내 폭력 문제가 불거지며 이들 청학동 서당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A(17)군은 작년 2월께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다.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다.

    한번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했다.
    이 밖에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가해자들은 1.5ℓ 패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이다.

    또 벌거벗은 몸에 로션을 바른 뒤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이 상태에서 롱패딩을 입힌 뒤 서당을 돌아다니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수사 당시 진정이 안 되고 이성을 찾기 힘들어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9057900052?input=1195m >
    4)세계일보
    『‘인성교육’ 청학동 서당서 잇단 ‘엽기 학폭’
      입력 : 2021-03-30 06:00:00 수정 : 2021-03-30 07:49:02
      지리산 기숙시설들 학생 관리 ‘구멍’

      체액 먹이고 유사성행위·구타
      남학생 괴롭힌 2명 재판 앞둬
      “같은 방 여학생 3명, 딸 성고문
      변기물 먹이고 찬물샤워 고통 줘
      서당선 화해시켰다곤 끝” 靑청원
      교육청 “일부 시설 학원 등록 꼼수”

    경남 하동군의 예절교육 담당 기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자행한 10대 남학생들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또 다른 기숙 서당에서도 여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협박과 갈취, 성적 고문을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최근 올라왔다.

    경남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또래 학생에게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벌거벗긴 몸에 롱패딩을 입힌 뒤 서당을 돌아다니게 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10대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해 2월쯤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또래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다. A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들 중 한 학생은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이를 먹도록 하기도 했다.

    이들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른 뒤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피해 학생에게 수면제를 억지로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가해자들은 1.5L 페트병에 담은 물을 A군이 토할 때까지 마시도록 하고 아예 샤워기 호스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이다.
    딸의 인성교육을 위해 보낸 하동 기숙 서당에서 같은 방 여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적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단폭행과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성적 고문으로 딸아이가 엉망이 되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4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 들어간 여학생이 지난 1∼2월 같은 방의 여학생들로부터 폭행·고문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이들 학생이 딸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이나 방 안에 딸린 화장실, 이불창고 등에서 구타는 기본이고 경악할 정도의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변기물에 얼굴을 담그게 하고 실신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에게 변기와 화장실 청소용 솔로 이빨을 닦게 하고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먹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가해학생들이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만들고 (중략) 본인도 모르게 정신 잃고 쓰러지자 멈췄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또 서있으라며 반복했다”고 밝혔다. 가슴을 꼬집고 때리고 상식 이상의 성적인 고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서당 측이 ‘큰일이지만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단단히 경고를 주었고 (서로) 화해도 시켰다’고 회유했다고 분노했다.
    경남교육청은 잇따라 불거진 기숙 서당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학동에 있는 이른바 서당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서당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말하면서 피해 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서당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박 교육감은 “2018년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는데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상 서당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됐으나 일부 시설은 교습 활동을 위한 학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9514903?OutUrl=naver >
    5)스포츠경향
    『‘서당 학폭’ 생각보다 심각…체액 먹이고 항문에 이물질 넣어
      입력 : 2021.03.29 15:42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17)군은 작년 2월쯤 하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다.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다.

    한번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했다.

    이 밖에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가해자들은 1.5ℓ 패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것이다.

    또 벌거벗은 몸에 로션을 바른 뒤 팔벌려뛰기를 시키거나 이 상태에서 롱패딩을 입힌 뒤 서당을 돌아다니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수사 당시 진정이 안 되고 이성을 찾기 힘들어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하동군 한 서당 기숙사 학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덕과 예의범절을 배우는 서당에서 충격적인 폭력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3291542003&sec_id=940100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경상남도 하동군 어느 서당에서 벌어진 학원폭력을 다룬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해당 사건은 금품 갈취, 집단 폭행, 강제 성추행, 물고문 등 학원폭력의 정도가 위험 수위를 넘을 만큼 매우 심각하여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그러나 위 적시 신문들은『자위행위를 한 후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게 했다』,『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었다』,『1.5ℓ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등 가해 행위 당시의 현장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설령 위 신문들이 학원폭력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보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더구나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력 행위와 성고문 장면을 그대로 기술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언론이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적시하여 고발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성적인 행위까지 포함된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의 잔인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하고 피해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2차 가해에 준하는 과잉 보도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고문과 유사 성행위까지 언급한 기사는 상당수 있지만 위 기사들처럼 그러한 사실들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대신, 민감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순화하여 내보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