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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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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 "기자 폭행으로 눈 실명" 청원…“피해자가 싸움 걸었다” 반박글 외 4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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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1년 3월 15일자「‘기자 폭행으로 눈 실명’ 청원…“피해자가 싸움 걸었다” 반박글」, 한경닷컴 3월 15일자「“먼저 싸우자고 했다” 피해자 실명시킨 기자 아내 반박글」, 연합뉴스 3월 30일자「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폭행해 기절시켜…SNS 영상 충격」, 조선닷컴 3월 30일자「뉴욕 지하철서 아시아계 폭행… 말리는 이 한명도 없었다」,「맨해튼 거리서 짓밟힌 아시아 여성... 보안요원은 문을 닫았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섬뜩합니다. 게다가 폭행 영상을 짤(구간반복영상)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학생들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제발 이런 동영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②불만제기인 2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런 끔찍한 영상들은 처음 봅니다. 영상을 보니 피해자들이 불쌍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폭행 장면이 너무 잔인해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영상은 철저하게 모자이크를 하거나 잔인한 장면은 편집한 후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연합뉴스, 조선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기자 폭행으로 눈 실명’ 청원…“피해자가 싸움 걸었다” 반박글
       2021.03.15. 15:16

    아버지가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폭행당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아내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최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저희 부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집까지 내어놓은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술값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싸움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다. 지난해 5월30일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자주 못 온 남편이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던 날이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거절했지만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해서 주차장으로 나가 싸웠던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된 주점 외부 CCTV보다 앞선 내부 CCTV 영상에서 저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을 외부로 향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눈이 실명된 것은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남편 입장과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남편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술 먹고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나 세냐’고 자주 말했다는 지인들의 증언이 많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면서도 남편의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일방적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쓰려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 남성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가해자는 아버지가 쓰러졌음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가해자가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하자고 한 뒤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다.

    B씨는 “가해자는 현재 모 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2시40분 기준 2만7천여명의 사전동의(100명 이상)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시27분쯤 대구 북구의 한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해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514335086442 >
    2)한경닷컴
    『“먼저 싸우자고 했다” 피해자 실명시킨 기자 아내 반박글
      입력2021.03.15 17:31 수정2021.03.15 17:36

    자신의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아내가 반박글을 올렸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최XX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지난해 5월30일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자주 못 온 남편이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던 날이었다”며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동네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너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했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남편은) 거절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눈 실명은 너무나 죄송하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술값을 제대로 안내는 파렴치한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했다.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가해자는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행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는 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가 엄중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1553927 >

    3)연합뉴스
    『뉴욕 지하철서 흑인이 아시아인 폭행해 기절시켜…SNS 영상 충격
      송고시간2021-03-30 11:42
      
      다른 승객들 폭행 보고 아무도 안 말려
      아시아인 증오범죄 우려 더 커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흑인이 아시아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기절시켜 충격을 주고 있다.

    폭행 장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뉴욕 경찰은 해당 영상을 캡처해 폭행한 흑인을 공개 수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 증오범죄 전담팀과 현지 언론 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하철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과 좀 더 작은 체구의 배낭을 멘 아시아 남성이 주먹을 교환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영상이 시작될 때의 모습은 흑인이 먼저 주먹을 날리며 싸움을 걸고 아시아 남성이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교환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둘의 싸움은 바로 흑인 남성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이어진다.

    아시아 남성은 처음 몇대 얻어맞은 후 전의를 상실했으며, 흑인은 이런 아시아 남성의 머리 쪽에 무차별적으로 십여대의 주먹을 계속 날렸다.

    흑인은 아시아 남성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뒤에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바닥으로 밀어 쓰러뜨렸다.

    이후 흑인은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철을 내렸다.

    무차별 폭행이 이뤄질 때 지하철의 다른 탑승객들은 그만하라고 말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뉴욕 맨해튼 방향 J노선 코지우스코스트리트역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적지 않았다.

    최근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져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날 NYPD 증오범죄 전담팀 트위터 계정엔 신원 불상의 흑인 남성이 65세 여성을 폭행하고 반(反)아시안 발언을 한 뒤 떠났다며 제보를 요청하는 글도 올라왔다.

    또 지난 21일 34세 아시아계 남성이 한 건물 입구에서 건물 안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입구를 나오던 다른 남성이 반(反)아시아계 욕설을 내뱉고는 스마트폰을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있다며 제보를 요청하는 글도 있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시아계 6명이 숨진 애틀랜타 총격사건 이후 더 커지며 시위와 집회로 발전했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076800009?input=1195m >
    4)조선닷컴
    『뉴욕 지하철서 아시아계 폭행… 말리는 이 한명도 없었다
      입력 2021.03.30 08:25  수정 2021.03.30 08:25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뉴욕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각) CBS뉴욕이 보도했다.


    57초 분량의 영상에는 지하철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흑인 남성과 아시아인 남성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흑인 남성은 아시아인 남성을 지하철 벽으로 밀쳐 얼굴과 머리에 주먹질을 하고, 결국에는 목을 졸라 실신에 이르게 한다. CBS뉴욕은 “맨해튼 J열차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상 속에서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흑인 남성은 아시아인 남성이 정신을 잃은 뒤 유유히 지하철역을 빠져 나갔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가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아시아인을 노린 범죄가 3800건에 이른다. 전체 증오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만 149% 폭증했다.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16일 총격으로 한인 4명 등 총 6명이 사망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3/30/2BCEH32T2BCCDFSELKBZ3APGEM >

    『맨해튼 거리서 짓밟힌 아시아 여성... 보안요원은 문을 닫았다
      입력 2021.03.30 18:02  수정 2021.03.30 18:02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인종차별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대낮의 뉴욕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교회를 가던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흑인 남성의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 인근 건물 안에서 폭행 과정을 지켜보던 미국인 남성 3명은 쓰러진 여성을 돕기는커녕 출입문을 닫아버렸다.

    29일(현지 시각) 미 ABC,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경찰(NYPD) 증오범죄 전담팀은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교회를 가고 있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B(65)씨를 마구 폭행하고 달아난 흑인 남성 A씨를 공개수배 했다고 밝혔다.

    NYPD가 공개한 당시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커다란 체구의 A씨를 마주보며 한 건물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오른 다리를 들어 B씨의 배를 걷어찼다. B씨는 강하게 바닥에 고꾸라졌고, A씨는 다리를 들어올려 쓰러진 이 여성의 머리, 몸 등을 3차례 강하게 찍어눌렀다. B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A씨는 폭행 이후 주위를 둘러보더니 평온하게 가던 길을 갔다. B씨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으나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CBS는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f*** you, you don’t belong here)”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보안요원과 행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건물 앞에서 벌어진 폭행 과정을 눈앞에서 보고도 피해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출입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짐을 정리하던 한 남성은 폭행 과정을 처음부터 가만히 보기만 했고, 뒤늦게 영상 화면에 등장한 보안요원 둘은 조용히 출입문을 닫았다.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NYPD는 밝혔다. 이 영상은 트위터 등에 공유되며 이날 현재 조회수 3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현지 네티즌들은 “냉정한 보안요원들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문을 닫아버렸다” “매일 또다른 인종혐오 사건이 발생한다는 게 끔찍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NYPD는 현재 A씨를 쫓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알게 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 경찰들이 변장한 채 거리를 돌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3/30/4EN5KUFXSVDOLBGDYUI3JJKDIE/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머니투데이와 한경닷컴은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지하주차장 한복판에서 어떤 남성이 한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얼굴을 맞은 남성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방어해 보지만, 가해자는 쓰러져 가는 피해자를 연신 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주먹질을 멈추지 않는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날 폭행으로 남성은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해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연합뉴스와 조선닷컴은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흑인이 아시아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기절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주먹으로 쉴 새 없이 내려친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장면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조선닷컴은 또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아시아계 혐오 범죄 동영상도 실었는데, 이 영상 또한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 이 영상에는 어떤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넘어뜨려 무자비하게 짓밟고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위 기사가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 의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