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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1년 2월 24일자「30대 갑부,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 이유는?」, 세계일보 2월 26일자「30대 갑부,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 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에 실린 고쿠텐 프랜차이즈 광고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해당 광고는 단순히 음식점 가맹점 모집 광고인데 광고 제목은 왜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입니까? 고쿠텐 사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너무 가소롭고 어이가 없네요. 고구텐 때문에 다른 식당들이 다 망할 리도 만무하고 솔직히 광고 내용이랑 광고 제목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낚시성 제목으로 사람들 클릭 유도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 2. 24. 15:13 캡처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408367663417&cast=1&STAND=MT_T >
▷30대 갑부,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 이유는?
http://my.newscover.co.kr/goku/?ref=409&cc=1989445
2)세계일보
< 2. 26. 16:57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6503357 >
▷30대 갑부,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 이유는?
http://my.newscover.co.kr/goku/?ref=3240&cc=198944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세계일보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 ‘고쿠텐’이라는 일식집 가맹점 모집 광고를 실으면서「30대 갑부, “한국 식당 줄줄이 망할 것”」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설명과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만 있을 뿐, 위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