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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6 병원없이 사는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 외 1건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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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2월 20일자 9면「병원없이 사는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 11면「심령대부흥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불만제기인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원사인 국민일보 2021.2.20.자 9면 하단에 ‘※병원없이 사는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제목 아래 ‘※에덴동산 양식은 자연에서 생것 77가지(만나) 계2:17(만나)마지막때 먹고 생명 연장하라고 준비하셨어요’ ‘3일만 생식으로 금식해도 산성된 피가 알카리성피로 바꾸어집니다. 모든 질병들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까지 사라집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본문 중에 ‘삼일이면 피가 바뀌는 3가지 만나’ ‘자연에서 거둔 양식 생것 77가지는 병원 필요 없음 생명연장 건강회복 질병에서 해방 만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식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제품이 질병과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제인양 광고함은 물론, 일반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과대광고에 해당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약자인 선량한 환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내포한 위법 광고라 판단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통해,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통해서 광고에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된 해당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중 특히 1항,4항에 위배되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중,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비과학적인 또는 미신적인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등의 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정 종교의 신앙에 기반한 내용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고 나아가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인 것처럼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제품 섭취를 통해 입증된 어떤 과학적·객관적 데이터나 공적 인증 자료 없이 단정적으로 효과효능을 선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여라도 이러한 위법·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②불만제기인 2
    『국민일보 2021년 2월 20일자 11면 하단에 실린 ‘심령대부흥회’라는 광고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당 광고는 목사가 암, 중풍, 심장병 등을 치료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목사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광고는 궁지에 처한 환자들을 현혹하는 광고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국민일보 2월 20일자 9면 >


    < 국민일보 2. 20. 11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2021년 2월 20일자 9면「병원없이 사는 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제하의 광고는 ‘에덴동산 생식원’을 홍보한 것이다.
      그런데 광고는 “3일만 생식으로 금식해도 산성 피가 알카리성 피로 바뀌고, 모든 질병들이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까지 사라진다”며 특정 건강식품(도라지환, 솔환, 분말생식)의 구입을 유도하는 사진을 올렸다. 제품 사진에는 가격, 용량뿐 아니라 ‘삼일이면 피가 바뀌는 만나’라고 적시, 마치 해당 제품이 대단한 치유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에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국민일보 2월 20일자 11면「심령대부흥회」제하 광고는 목사가 질병을 낫게 해둔다는 내용이다. 목사의 기도와 축사를 통해 암, 중풍, 간경화 등 온갖 질병을 다 고쳐준다는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의료법」제56조는『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위와 같은 광고는 자칫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선량한 환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