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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10 [영상] 영화같은 러시아인 난동...4명이 차량 습격해 무차별 폭행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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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1년 2월 9일자「[영상] 영화같은 러시아인 난동...4명이 차량 습격해 무차별 폭행」, 한경닷컴 2월 23일자「위험한 추월 항의하자 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조선닷컴 불만제기인
    『기사에 실려 있는 동영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섬뜩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때릴 수 있나요? 너무 불쌍합니다. 맞은 사람이 혹시 죽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어 눈물까지 났습니다. 학생들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제발 이런 동영상은 올리지 마세요.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의 정신 건강에도 안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②한경닷컴 불만제기인
    『한경닷컴은 폭행 영상을 짤(구간반복영상을 뜻하는 신조어)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을 세워 놓고 일방적으로 때린 모양인데 사람을 아주 기술적으로 때리네요. 영상을 보고 있으니 그 모습이 불쌍하면서도 잔인해보입니다. 이런 영상까지 짤로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폭행 영상을 가십성 기사로 삼는 한경닷컴을 제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과 한경닷컴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조선닷컴
    『[영상] 영화같은 러시아인 난동...4명이 차량 습격해 무차별 폭행
       입력 2021.02.09 11:19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낮에 러시아계 외국인으로 보이는 일당 4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다른 러시아인 등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영화와 비슷하게 진행된 폭행 장면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겨 온라인 등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의 한 거리에서 SM5 차량을 타고 가던 러시아 국적 A(39)씨와 우크라이나 국적 B(40)씨 등 남성 2명이 미리 도로 옆에서 대기하다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은 라세티 승용차에 제지를 당했다.

    또 이 과정에서 후드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쇠몽둥이를 든 건장한 남성 4명이 차량으로 다가와 차량 문을 차고 쇠몽둥이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려 시도했다. 이에 SM5 차량 운전자가 달아나기 위해 후진하다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SM5 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빠르게 전진을 시도했으나 라세티 승용차가 다시 도로를 가로막는 바람에 옆 건물과 차량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자 괴한 4명은 다시 SM5 차량 위에 올라타 발로 차고 쇠몽둥이로 때리는 등 난동을 계속했다.

    또 차량 문을 부수고 운전자와 조수를 끌어내 쓰러뜨린 뒤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고 골목길로 달아났다. 피해자들은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국내에 체류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폭력계 형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직접 집단폭행에 가담한 4명과 라세티 운전자 등 적어도 5명 이상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차량과 주변 방범카메라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등을 상대로 단서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러시아인이라면서도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미리 집단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현장에서 라세티 차량을 대기시키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09/7GJ2DOCVKVCKLOS6W3L45JTHXM/ >
    2)한경닷컴

    『위험한 추월 항의하자 도로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영상]
      입력2021.02.23 09:38 수정2021.02.23 10:41
      “제주도에서 못 살게 하겠다” 협박 후 도주
      125cc 이하 오토바이라 가해자에 특가법 적용 안돼

    위험한 추월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교통전문 변호사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는 “100cc 바이크로 65~70km 정도로 달리는 중에 추월당했다. 바이크가 작아서 추월 차량 때문에 흔들려서 사고가 날 뻔했다”며 “신호대기에 걸린 가해 차량을 보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더니 화를 냈다. 신호가 다시 바뀌면서 제가 가려고 하니 차로 앞을 막고 오토바이에 탄 저를 발로 차서 넘어트리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제주도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도주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목격자분들이 영상을 찍어주셨다. 현재 제주 OO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각종 엑스레이 시티 검사받고 처방전 받고 왔다”며 “저는 무차별적인 폭행에 어떠한 대응도 못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도 없었다. 자녀 둘이 있고 부모님도 같이 사는데 2차 보복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했다.

    현재 A씨는 목격자들 증언과 영상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TV’ 시청자들은 “시동 걸린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는 자동차 운전자만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법이 고쳐져야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331497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조선닷컴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4명의 남성이 승 용차를 타고 가던 2명의 남성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남성들은 한참동안 둔기와 쇠파이프로 차량의 문과 유리창 등을 부수다가 결국에는 차 안에 있던 남성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무차별 폭행했다.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쇠파이프와 둔기로 약 50초간 쉴 새 없이 내려치고 집요하게 짓밟고 걷어차는 장면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들은 이미 기절한 듯 움직임이 없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다른 언론매체들은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내보냈다. 조선닷컴처럼 해당 동영상을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실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한경닷컴은 2월 19일 제주도 조천읍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도로 한복판에서 어떤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남성을 넘어뜨려 걷어차고 발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문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