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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9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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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0년 12월 22일자「[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경 기사내용에 대한 피해주주의 주장을 적었습니다. 부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잘 살피셔서 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
    입력 2020.12.22 12:03 |수정2020.12.22. 15:08 ? 무료기사로 전환된 것. 10시경에는 유료기사로 운영하면서 헤드라인을 노출시킴.

    『상기 기사 타이틀은 ‘라도티닙이라는 약물이 러시아에서 코로나19약으로 등록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가능성 낮다’고 답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기사로 읽힙니다.

    해당 질문에 사실 확인을 해줄 수 곳은 ‘러시아 제약사 알팜사’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팜사를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면 그 기사는 허위가 명백하며 사기성이 의심되는 기사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라도티닙』은 일양약품에서 특허를 가진 백혈병치료제『슈펙트』의 원료이며, 현재 알팜사(러시아)가 일양약품과 2020년 5월 임상계약(알팜에서 임상비용전액을 부담)을 통해 기존약물을 이용하여 코로나19치료제로 개발(약물재창출)하기 위해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팜사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임상3상에 대해서 일양약품도 임상 진행현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타이틀의 ‘등록 중’은 임상이 끝나고 그 임상이 성공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단계인 ‘품목등록’ 단계로서, 코로나19치료제 약품으로 상용화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임상주관사인 알팜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임상성공가능성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등록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3상이 끝나고 임상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서 알팜이 등록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양약품은 알팜사로부터 임상데이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상 관련하여 그 어떤 사실도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임상 및 등록 주관사’인 ‘알팜사’에 확인하지 않고 상기 기사를 썼다면, ‘팩트체크’라는 기치를 걸고 마치 사실인 냥, 사실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전날 상한가로 마감하였고 바로 다음날 장 시작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일양약품 주가의 하락 또는 상승추세를 하락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기사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종목해설 유튜버도 해당기사를 기자가 몇 번에 걸쳐 수정하면서 유리한 말은 일부 삭제하는 등의 악의적 의도가 엿보임을 표명함)

    ▶“가능성 낮다”라는 인용구를 메인타이틀에 쓰려면 최소한 그 말의 주체를 적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낚시성 메인타이틀’로 보여 지는 이유입니다. 유료기사도 그 메인타이틀과 본문기사 서너줄은 회원이 아니어도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사 : 일양약품(65,100 +7.25%)의 주가가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 라도티닙이 러시아에서 코로나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재시점에서 미래에 발생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현 주주나 잠재적인 주주는 충분히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알팜사가 남의 나라 약을 가져다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임상비용 100%를 자사부담으로 하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기대감은 다른 경우와 달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과 달리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한 이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임상3상을 주관중인 러시아 알팜사 이외에는 일양약품을 포함 그 누구도 그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일양도 임상결과데이터가 러시아에서 오길 기다리는 상황이며 도착즉시 주주들에게 공시하기로 한 사항)에서, 혹여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발설한 것이라면 이는 주요 내부자정보를 주가에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사 : 22일 오전 11시57분 현재 일양약품의 주가는 전날보다 5.61% 급락하고 있다. 전날에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전날의 급등은 러시아 제약사 알팜이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치료제 품목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일각의 추측에서 비롯됐다.
    ▶ 일양약품 주가가 전날 상한가에 이어 다음날 장시작과 동시에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오전 10시경(추정) 한경 기사 메인타이틀 및 기사원문의 제일 위의 서너줄정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반전 한 것에 대한 면피성 의도를 포함하여 쓴 글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 : 알팜은 지난 5월 러시아 정부로부터 슈펙트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팜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했다. 여기에 라도티닙의 현황을 ‘등재’에 넣어놨다. 라도티닙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품목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발단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알팜이 라도티닙을 항암 분야 분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알팜이 별도 카테고리로 만든 코로나19 관련 페이지에서는 라도티닙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임상주관사인 러시아 알팜사 외에는 코로나 임상결과는 물론 그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 누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업계에 그 누가 그런 설을 풀었다하더라도 팩트체크란 내용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기사의 원천인 알팜사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보통 상식이고 기자윤리 아닌지요?
    업계의 누가 그런 판단을 기자에게 알려주었는가요? 그 판단은 명확한 사실을 말해 줄 수 있는 당사자인 알팜사 입니까?
    상기 표는 알팜사의 ‘연구 및 개발’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일부로서 1.종양학 2.항균 및 항바이러스 3.항염증 4.기타로 항목이 분류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항목은 없습니다.
    기자가 언급한 ‘코로나19’카테고리는 ‘연구 및 개발’카테고리와 별도로 존재하는데 러시아 알팜회장의 코로나에 대비하는 알팜사의 설명과 일부약제와 백신에 대한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 연구개발중인 코로나19약물에 대한 진척율 표기(막대그래프)는 없습니다.

    라도티닙이 백혈병치료제로 종양학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라도티닙이 백혈병1차치료제로 한국에서 기 판매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 원료를 항암제라인에 분류한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치료제로 개발이 끝나기 전에는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12월25일 성공 발표한 약물재창출 코로나치료제 욜로키쥬맙<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은 항염증 항목에 막대그래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막대그래프가 항암제 라도티닙 이니까 코로나치료제 임상중인 라도티닙이 아니라는 해석을 한 것은 라도티닙의 개발현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일수는 있어도 팩트체크에 대한 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기자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 일양약품 관계자는 “알팜의 라도티닙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라도티닙과 관련해 알팜이 현재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위에 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양약품은 이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알팜의 라도티닙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누차 주주에게 해온 말이며 분기보고서와 회사홈피 공지사항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공시한 분기보고서(11월)에 의하면 슈펙트(원료명 라도티닙)는 알팜이 백혈병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품목등록절차 진행중임을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혈병치료제 품목 등록 중인 사실은 “것”이라는 추측성 멘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일양약품도 라도티닙이 코로나19치료제로 알팜사에서 현재 임상3상중이라는 사실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팜사 홈피의 라도티닙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팜사 홈피의 라도티닙을 백혈병치료제로 등록 중이니까 그 사실이 곧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다 라는 또 다른 사실로 둔갑하여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도티닙은 일양약품의 백혈병치료제 슈펙트의 원료명이며, 러시아 알팜사가 약물재창출방식을 통해 코로나19약으로 개발 중인 원료명입니다. 라도티닙 그래프가 백혈병 치료제를 의미하는지, 코로나치료제를 의미하는지, 아님 둘 다 의미하는지는 홈페이지 게시주체인 러시아 알팜사 만이 사실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민수기자가 기자라면 사실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취재하여 팩트를 체크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사실여부를 떠나 단지 그런 기사가 필요 했던 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해 줄 수 없고 단지 추측만 가능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팩트체크한 냥 기사를 낸 의도는 무엇입니까?
    선량한 주주들이 당신의 기사로 인해 커다란 금전적 피해를 봤으며 일양약품 회사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 : 지난 10월 러시아 보건당국은 라도티닙 제조시설(일양바이오팜)에 대해 적합 승인을 내렸다.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서 슈펙트의 러시아 출시를 위한 절차다. 제조시설 승인 이후 품목허가를 위한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 백혈병1차치료제를 러시아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GMP승인이라는 절차라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상기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인이 볼 때는 기사의 전체맥락상으로 볼 때, 백혈병약 러시아 수출을 위한 GMP니까 코로나치료제로 연관 짓지 말라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팩트체크라는 보도를 보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복수의 견해가 존재할 경우 각각의 견해를 먼저 거론하고 사실을 체크하기 때문입니다.

    일양바이오팜 제천공장 GMP는 슈펙트라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드는 제조공장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공정의 적합성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공장에 대한 승인이고 슈펙트가 향후 코로나치료제로 임상성공 한다면 같은 공장(일양바이오팜 제천공장)에서 코로나치료제를 만드는데 그 부분은 거론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인은 기사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 2020년 10월 26일 한민수 기자는 [한경 팩트체크]일양약품 "슈펙트, 러시아 GMP 승인 코로나19와 무관" 타이틀 기사에서“일양약품 이번 GMP 승인은 2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10월 26일 기사에서는 GMP가 백혈병 2차치료제에 대한 것으로 쓰고, 12월 22일 기사에서는 GMP가 백혈병1차치료제에 대한 것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GMP는 공장 즉 생산시설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런데 왜 GMP를 치료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시점에 따라 그 분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GMP승인을 논하는 것입니까? 한경 말고 그 즈음 아시아경제등 타 신문사는 그냥 일양바이오팜 제천공장에 대한 GMP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언급하는데 말입니다.

    한민수 기사는 혹시 코로나 치료제 슈펙트가 GMP승인 받은 일양바이오팜 제천공장에서 생산될 일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일양약품 관계자가 그렇게 기사를 쓰도록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끝으로 기사의 보도시점, 메인타이틀, 기사의 근거와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서 진정인은 해당신문사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첨언합니다.

    1. 한경은 일양약품 관계자, 특정되지 않은 업계관계자가 한말을 근거로 백혈병 약으로 등록 중이니까 코로나 약으로 향후 등록될 가능성과 (현재)등록 중 이라는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코로나임상결과를 러시아 알팜사가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민수 기자가 알팜사 취재 한 거 아니라면 어떻게 압니까? 막말로 반반의 가능성도 아니고 ‘낮은’ 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알팜 홈피의 막대그래프는 알팜사가 아닌 이상 보는 이의 저변지식 보유정도나 위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데 왜 가능성을 크게 보는 대상과는 취재를 하지 않고 팩트체크를 했다고 기사를 썼습니까? 기자가 미리 기사의 의도를 정하고 기사를 쓴 것 같다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2. 백혈병 약으로 출시되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알팜사가 코로나 약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할 수도 있고, 등록 중이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상존하는데 그 부분은 일체 추측이나 언급하지 않고, 왜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 내용의 기사를 써서 전날 상한가로 상승추세에 있는 일양약품 주가가 하락 전환하는데 영향을 준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일양약품 주주들은 기사의 시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해당 신문사는 유료라고 해도 기사 헤드라인은 유료고객이 아니어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3.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대(일양약품은 코로나치료제 개발의 주체가 아님)만을 골라 취재하고, 부정적 답변을 한 업계관계자만을 등장시켜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업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팩트체크를 하고자 의했다면, 복수의 해석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견해나 해석을 모두 적어서 알려주는 게 공정한 기사 아닙니까?

    4. 일양약품 관계자는 코로나임상관련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분명 밝혔는데 백혈병치료제 질문의 답을 코로나가 아닐 가능성에 연결시켜 추측하여 기사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12월 22일 당일 일양약품에서는 회사차원에서 한경 기사에 대해서 정정 또는 삭제 요구하기 위해 한경 기자와의 통화를 원했다고 하는데 한경은 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많은 일양약품 주주들이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메일과 댓글을 썼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기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6. 한경 한민수 기자의 22일자 기사에 대해 일양약품에서 정식으로 타이틀에 문제가 있으니 기사정정 또는 삭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거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님 그런 요청을 한경은 받은 바 없는 것입니까?
    끝.』

    *참고 유튜브:  https://youtu.be/0FCWe8Bvjao
    *참고 알팜 파이프 라인 :  http://r-pharm.com/ru/pipeline
      
      2. ① 이에 앞서 한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
       입력 2020.12.22 12:03 수정 2020.12.22 15:08

       일양약품 전날 상한가
      “품목등록은 백혈병 관련”

    일양약품(50,000 -0.60%)의 주가가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양약품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러시아에서 품목허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22일 오전 11시57분 현재 일양약품의 주가는 전날보다 5.61% 급락하고 있다. 전날에는 상한가로 치솟았다. 전날의 급등은 러시아 제약사 알팜이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치료제 품목허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일각의 추측에서 비롯됐다.

    알팜은 지난 5월 러시아 정부로부터 슈펙트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팜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했다. 여기에 라도티닙의 현황을 ‘등재’에 넣어놨다. 라도티닙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품목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 발단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알팜이 라도티닙을 항암 분야 분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알팜이 별도 카테고리로 만든 코로나19 관련 페이지에서는 라도티닙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알팜의 라도티닙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라도티닙과 관련해 알팜이 현재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러시아 보건당국은 라도티닙 제조시설(일양바이오팜)에 대해 적합 승인을 내렸다.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서 슈펙트의 러시아 출시를 위한 절차다. 제조시설 승인 이후 품목허가를 위한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② 한경닷컴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늦은 의견 표명에 대한 경위
      담당 독자불만처리위원은 의견표명요청서 및 독자불만 제기서를 2021년 1월 4일자로 한경닷컴 발행인을 수신인으로 해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음.
      한경닷컴 경영기획실은 이를 2021년 1월 6일 받아, 한경닷컴 발행인에게 전달, 이후 발행인이 온라인뉴스국장에 이를 재전달하는 과정에서 우편이 유실 혹은 분실된 것으로 추정.
      이후 2021년 2월 19일 담당 독자불만처리위원이 등기 수취 여부를 물어와 유실 추정 사유를 확인, 독자불만처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재발송을 요청함.
      이에 2021년 2월 19일 이메일로 의견표명요청서 및 독자불만제기서를 받고 현 시점에 서면 의견표명 작성함.

      ※의견 표명
      독자는 2020년 12월 22일 온라인에 게재된 <[한경 팩트체크]라도티닙, 러시아서 코로나19藥 등록 중?…“가능성 낮다”>라는 기사는 관련 임상을 진행하는 러시아 알팜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허위가 명백하며 사기성이 의심되는 기사라고 주장.

    ⇒사기라 함은 관련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어야 함.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소속 회사는 관련 기사로 인해 이득을 본 사실이 없음. 관련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임하겠음.

    ⇒이번 기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관련 주식들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던 과정에서 작성됐음. 당시 기사에 언급한 것처럼 라도티닙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알팜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라도티닙의 개발 현황을 ‘등재’로 표시함. 이것이 알팜이 코로나19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추측으로 시장에 퍼지면서 일양약품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불명확한 이유로 급등세를 보임.

    ⇒이에 관련 업계 및 알팜과 임상 계약을 맺은 일양약품에 관련 내용을 취재, 통상적인 임상개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음. 이를 “가능성 낮다”고 표현해 현 상황에 대한 업계 및 일양약품 측의 발언을 전달함. 일양약품 측은 주가가 급등해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루머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재에 적극 협조함. 루머로 인한 급등은 급락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는 필연적이기 때문. 일양약품은 당시 알팜이 진행하고 있는 라도티닙의 품목허가 절차는 코로나19가 아닌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고 설명.
    ⇒일양약품은 또 이후 알팜에 직접 문의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는 것을 확인받음.

    ⇒독자는 알팜을 직접 취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사는 개편된 알팜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라도티닙의 상황이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리려는 취지였음.
    알팜까지 취재하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짐. 루머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였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러시아의 제약회사 알팜(R-PHARM)이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알팜은 지난 5월 러시아 정부로부터 ‘슈펙트’의 코로나19 임상 3상을 승인받았고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에서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슈펙트’는 일양약품이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써 성분명은 ‘라도티닙’이다.)    이번 임상은 기존에 사용 중인 약물(라도티닙)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써, 러시아 알팜이 모든 임상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 기사에 대한 불만제기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알팜사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이 연구는 아직 임상조차 끝나지 않았고 알팜 외에는 일양약품 포함 그 누구도 현재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자는 알팜에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알팜 홈페이지에 게재된 라토티닙 개발 현황을 보고 판단했다. 알팜에 취재하지 않아도 코로나19와 무관함을 알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18일 알팜 제약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연구 및 개발’ 카테고리에 각종 약물의 연구개발 진척 상황을 알리는 막대그래프를 게재했다. 해당 그래프에서 ‘라도티닙’은 12월 18일 당시 ‘종양학’ 항목에 포함되어 ‘기재’(품목등록) 단계에 있었다. (http://r-pharm.com/ru/pipeline)
      기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라도티닙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즉, 알팜이 라도티닙을 항암 분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라도티닙의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원래 백혈병 치료제, 즉 항암제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라도티닙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항암제로 분류시켜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만한 내용은 막대그래프의 라도티닙 상세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라도티닙은 일양약품이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써 2020년 초,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일련의 체외 연구를 실시하여 라도티닙이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를 현저히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 “R-Pharm은 COVID-19 환자 치료를 위한 라도티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임상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라도티닙이 항암 분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취재 과정에서 정보가 한정적이고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알팜의 연구 결과가 기자의 판단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도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둘째, “라도티닙이 코로나19치료제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 이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닷컴은 “관련 업계 및 일양약품에 관련 내용을 취재, 통상적인 임상개발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조항은 취재원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등이 없는 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가 어떻게 취재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위 기사의 경우 ‘업계의 판단’이라는 막연한 표현만 있을 뿐 그러한 지적, 분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등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했고, 업계 관계자의 불명확한 추측성 멘트와 알팜 홈페이지의 제한적인 정보 외엔 구체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한경닷컴은 “일양약품에 관련 내용을 취재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당시 알팜이 진행하고 있는 라도티닙의 품목허가 절차는 코로나19가 아닌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일양약품은 또 이후 알팜에 직접 문의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관련이라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일양약품 관계자는 “알팜의 라도티닙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기술하는 등 의견표명서를 통해 밝힌 내용과 기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사의 나머지 인용문도 일양약품 익명의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이다.
      기자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취재하고 조사한 모든 사실을 다 보도하는 것은 지면상, 시간상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는 보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배경, 경위 등을 누락시킴으로 인해 보도내용이 왜곡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익명의 취재원을 이용 해 ‘가공된’ 정보를, 거짓 출처를 내세우면서 기사화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위 기사를 대하는 독자들은 그 신뢰성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불만제기인은 기사를 각 문단별로 세분화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5가지 항목의 질의를 첨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경닷컴 측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관계로 불만제기인의 나머지 의견은 불만제기서 원본으로 갈음한다.
      한경닷컴은 의견표명서를 통해 기사 작성 본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기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관련 주식들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던 과정에서 작성됐음. 알팜이 코로나19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 퍼지면서 일양약품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불명확한 이유로 급등세를 보임. 일양약품 측은 주가가 급등해 이득을 보고 있음에도, 루머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재에 적극 협조함. 루머로 인한 급등은 급락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는 필연적이기 때문”
      그러나 취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일양약품은 기사 본문에서는 “모른다” 또는 “…일 것이다”는 얘기뿐이다. 알팜 본사의 직접적인 코멘트도 전혀 없다. 그러한 기사가 코로나19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루머’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알팜의 이번 연구는 일양약품 주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지만 해당 보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예견할 수 없었는지, 기자가 말하는 ‘선량한 주주’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일양약품은 기사가 나간 지 2개월 보름여만인 2021년 3월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라도티닙(Radotinib) COVID-19 , 러시아 R-PHARM社 임상 3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일양약품 라도티닙(Radotinib)의 COVID-19 임상3상을 러시아 R-PHARM社가 진행하였으나, 표준 권장 치료(러시아 MOH 권장 사항에 따름)보다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R-PHARM社는 러시아의 COVID-19환자 치료를 위한 라도티닙(Radotinib) 마케팅 승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기사 작성 시점에는 보도 준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적용 조항

    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③항(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①항(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