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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5 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 충격!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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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1년 1월 29일자「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여성들이 ‘흑인’밝히는 이유.. 충격! >이라는 제목을 보고 같은 한국여성으로서 굉장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무리 남성 성기능식품 광고라 하더라도 이런 쓰레기 같은 제목으로 독자들을 유인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납니다.  < 실시간 인기 정보 >라는 명패를 달고 마치 기사 제목인 것처럼 열거해 놓은 것도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뉴시스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 29. 16:52 캡처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3249&cid= > ▷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 충격!
      http://my.newscover.co.kr/ber/?ref=1779&cc=230620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막상마카’라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실으면서「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 충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 음란, 추악, 잔인한 표현이 들어간 광고를 금하고 있다. 해당 광고가 남성건강식품 광고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선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은 신문의 품위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경우처럼 자칫 여성 독자들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
      또 < 실시간 인기 정보 >라는 타이틀 아래, 마치 독자들에게 정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듯한 편집에도 문제가 있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