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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12월 31일자 38면「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東亞日報 12월 31일자 A25면「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12월 31일자 A31면「전광훈 목사 전부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2021년 1월 1일자 A31면「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문화일보 12월 31일자 31면「전광훈 목사 전부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중앙일보 12월 31일자 26면「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12월 31일자 31면「전광훈 목사 전부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2021년 1월 1일자 31면「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朝鮮日報 12월 31일자 A31면「전광훈 목사 전부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2021년 1월 1일자 A31면「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제목의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5개 언론사 10개 광고에 대해 심의를 요청합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게재된 한국교회언론회 등 기독교 단체의 입장문 전면 광고
2) 2020년 12월 31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린 전광훈 목사 무죄에 관한 광고
3) 2021년 1월 1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린 ‘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제목의 광고
심의를 요청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1)은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한다! 교회를 ‘희생양’ 삼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주장을 담은 기독교단체의 입장을 실은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에서는 “교회가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했음에도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인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反) 헌법적 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여러 교회들이 대면예배 강행 등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광복절 집회 등을 통해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끼친 점은 방역당국조차 인정한 사안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단계별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종교행사를 진행할 것을 수칙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졌다는 점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주장입니다. 해당 광고에서는 그 근거로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올해 1, 2월 해외 관광객 통계를 확인해보면 1월에는 48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으나 2월에는 1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1월 기간에 발생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전국 확산은 3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과 연결점은 없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정보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적극적 검사 행위가 없었다”,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다” 등의 주장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확진자의 수가 적었고,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도 제한되어 정부 대응방식도 광복절 집회와는 달랐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수칙은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종교시설 전반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만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확진자 발생 수에서도 교회는 다른 종교시설에 비해 압도적 다수임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 2)와 광고 3)은 앞서 광복절 집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친 전광훈 목사와 전 목사 협력단체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광고입니다. 의견광고는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와 함께 광고가 끼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당 광고에 실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내용에 가깝습니다. 이런 주장이 광고를 통해 끼치는 영향은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2020년 7~8월부터 허위사실이 포함된 극단적 주장이 반복하여 등장한 신문 광고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가 필요하고,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아 마땅합니다.
신문윤리강령,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게재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이에 근거해 엄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광고들이 심의 및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독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어떤 부분이 신뢰를 주었으며, 공공질서를 설립하고, 진실된 내용만을 독자에게 전달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비단 정치적 의사표현이 들어간 광고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신문윤리위원회 판단은 신문윤리위원회가 표방한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자 시민들이 신문윤리위원회에 바라는 공적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고는 실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신문윤리위원회 심의 및 제재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해당 광고와 같은 주장으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주장을 펼치던 안희환 목사의 예수비전성결교회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콥선교회 경북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은 확산되어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월 5일까지 인터콥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울산에서 119명, 충주에서 43명이었습니다.
해당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대면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면예배를 요구하는 광고야말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문윤리위원회가 해당 광고를 심의 및 제재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국민적 방역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언론계가 모범은커녕 방역협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반(反) 사회적, 반(反) 공익적 신문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신문 지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앞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광복절 집회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 및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광복절 집회 관련 광고 심의에서 의견광고라고 할지라도 방역위기를 초래해 공익을 해쳤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결정을 신문윤리위원회가 내렸다면 이번 광고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이번에도 허위사실이 담긴 광고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은 언론보도를 비롯한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 각계각층의 적극적 방역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신문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주요 신문 지면에 버젓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자율규제의 대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의 존재와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이며,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한해 7억 5천만 원 규모의 공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이에 걸맞게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광고에 대해 엄중한 심의 및 제재를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 東亞日報, 문화일보, 중앙일보, 朝鮮日報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국민일보 12. 31. 38면, 東亞日報 12. 31. A25면, 중앙일보 12. 31. 26면 >
< 東亞日報 12. 31. A31면, 문화일보 12. 31. 31면, 중앙일보 12. 31. 31면, 朝鮮日報 12. 31. A31면 >
< 東亞日報 1. 1. A31면, 중앙일보 1. 1. 31면, 朝鮮日報 1. 1. A31면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 5개 신문에 실린 코로나 방역 관련 현 정권 비판성 광고 10건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해당 광고들은 1) 2020년 12월 31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게재된 한국교회언론회 등 기독교 단체의 입장문 전면 광고 2) 2020년 12월 31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린 전광훈 목사 무죄에 관한 광고 3) 2021년 1월 1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실린 ‘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제목의 광고들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가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했음에도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인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다.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졌다는 점은 허위 주장이다.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허위다. 광고들은 전광훈 목사와 전 목사 협력단체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광고다. 의견광고는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와 함께 광고가 끼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광고를 통해 끼치는 영향은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가 필요하고,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반(反) 사회적, 반(反) 공익적 신문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하여 신문 지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앞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광복절 집회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 및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20년 10월 이번 독자불만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과 동일한 독자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그해 7~8월 중에 게재한 ‘8.15 광화문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 광고에 대해 제재를 요청한 건이다. 위원회는 두 차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같은 독자가 다시 광고윤리강령에 위배됐다며 제재를 요청한 광고는 당시와 같이 전광훈 목사와 유관 단체들이 동일한 매체들에 게재한 광고들이다. 그 표현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현 정부의 방역이 정치적이라는 주장,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헌법을 농단하는 문재인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당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의 입장은 같다. 당시 본위원회는 특정 집단이 주도한 정치성 짙은 집회 광고와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사회적·정치적·실증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므로 제재의 대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지 의견을 개진한 광고2(전광훈 목사 무죄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와 광고3(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일천만 유튜브 국민대회)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제재를 요청한 독자는 현 정부의 방역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며, 방역수칙을 기독교 측에만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도 않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것도 아니므로 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와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광고들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며 대중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광고들을 게재한 매체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 사태 및 방역과 관련해 당시나 지금이나 전광훈 목사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는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하고 증거에 기초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독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전 목사와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떤 주장이든 간에 명백한 실체적 입증이 어려운 사례를 열거해가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견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광고를 제재하는 문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자유토론의 공론화라는 측면을 생각해볼 때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본다.
이런 대원칙 하에서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비록 정치적 색깔이 강하고 현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일지라도 본위원회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경우가 없다. 공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성 광고 게재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 내부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 또한 이 광고에 대한 대응은 본위원회의 제재 심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나 관련단체의 반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위원회의 결정이 법조계의 판단을 따를 이유는 없으나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