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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3 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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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0년 12월 13일자「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 스포츠서울 12월 14일자「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라는 제목을 보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운 로또용지가 1등에 당첨됐다는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클릭하여 들어가 보니 무슨 로또 업체 광고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스포츠서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12. 13. 17:02 캡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313285897813&type=1 > ▷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
      http://my.newscover.co.kr/chlo1/?ref=3234&cc=2198235


    2)스포츠서울

    <12. 14. 11:02 캡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1825 >
    ▷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
      http://my.newscover.co.kr/chlo1/?ref=4252&cc=2198235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와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부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2억 로또 무더기 발견..」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신문이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