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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2 환자 위한 기적의 응답 성회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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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12월 12일자 11면「환자 위한 기적의 응답 성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회원사인 국민일보 2020.12.12.자 11면 하단에 ‘환자위한 기적의 응답성회’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기도 등을 통해서 관절염, 허리디스크, 수십년된 지병, 아토피, 심한 위염, 백혈병, 골다증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적 근거 없는 방식으로 약자인 선량한 환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한 위법 광고로 판단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광고윤리강령을 통해,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통해서 광고에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게재된 해당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중 특히 1항,4항에 위배되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중,

    강령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1) 비과학적인 또는 미신적인 것
    강령 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국민일보 2020년 12월 12일자 11면>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광고는 목사가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내용이다. ‘환자위한 기적의 응답성회’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관절염, 아토피, 백혈병, 불임증 등 온갖 질병을 다 고쳐준다는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의료법」제56조는『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국민일보의 위와 같은 광고는 자칫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선량한 환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