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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0년 12월 11일자「“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 완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발이식수술을 안하고도 2주면 탈모가 완치된다고 해서 클릭했더니, 단순히 탈모 영양제(건강기능식품) 광고였습니다. 광고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 “수술없이 2주 완치”된다며 마치 무슨 새로운 의학적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는 탈모 의약품도 탈모 치료가 오래 걸리고 효과를 완전히 장담할 수 없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2주 만에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마세요.』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2. 11. 16:02 캡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11MW104159911059 >
▷“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 완치!
http://biztopic.kr/momodan/c02_b/?pid=wcr_2do_950_wrthum&ak=4140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자사 온라인판에 실으면서「“모발이식 하지마세요!” 수술없이 2주 완치!」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도 “16년 탈모 3주만에 해결”, “6개월이면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 등 탈모 치료에 관한 과장된 표현이 많다.
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건강 또는 탈모를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목 또는 내용에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