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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0년 12월 24일자「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 후 “술 취해 기억 안나”...30대에 징역 13년」, 2021년 1월 5일자「40대 엄마와 두딸 흉기 찔려 사망...수원 아파트서 무슨 일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은 2건의 살인 사건 기사에 똑같은 사진(그림)을 올렸는데, 그 사진(그림)이 너무 흉측하고 무섭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엄마가 두 딸을 칼로 죽인 후 자신도 자살을 하고, 기사 내용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이런 그림까지 게재한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부엌칼인지 식칼인지 피가 튀어서 빨갛게 묻어 있고, 칼날에는 섬뜩한 범행 장면까지 그려놨습니다. 잔인한 범죄 현장이 상상이 되고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어린이나 심장이 약한 독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마셨으면 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 후 “술 취해 기억 안나”...30대에 징역 13년
입력 2020.12.24 14:08
부부싸움 도중 네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전 4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아내 B(40)씨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천만원의 빚을 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흉기에 찔린 건 맞지만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고, 살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하면서 ‘아내를 칼로 찔렀다’고 말했고, 법의학 전문의도 ‘피해자의 상처는 강력한 힘으로 찔러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적이 있던 상태에서 사건 당일도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그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옆에 있던 4살 어린 아들도 피해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 보아야만 했고 어린 아들이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혼란도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0/12/24/VG3NOYFVDJFDXFCH6X74IVMEUA/ >
『40대 엄마와 두딸 흉기 찔려 사망...수원 아파트서 무슨 일이
입력 2021.01.05 09:09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후 7시 15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A(43)씨와 두 딸(13·5)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A씨의 친정어머니 B(65) 씨도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A씨와 별거에 들어간 남편은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현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A 씨와 B 씨가 남긴 유서가 각각 2장, 1장씩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정불화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친정어머니 B씨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망한 A씨 등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씨가 회복되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05/VTR37NBMFRFRBGWGEFBGZXZSXE/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인천과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범행 도구를 형상화한 그래픽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본문에는 살인 도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흉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관련 사진으로 실은 그래픽은 시뻘건 피로 물든 부엌칼을 연상케 한다. 또 해당 그래픽에는 칼자루를 한껏 움켜쥐고 상대방을 내려찍는 듯한 남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사진이나 그래픽을 아예 싣지 않거나 사건 발생 지역의 경찰서 로고 등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조선닷컴처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게재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