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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3 [이슈플릭스] 보기만 해도 아파…급소로 통나무를 받아내는 中 무술 고수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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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0년 12월 20일자「[이슈플릭스] 보기만 해도 아파…급소로 통나무를 받아내는 中 무술 고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영상을 그대로 내보는 신문은 정말 제 정신입니까?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따라할 수도 있는데, 모방이라도 하다가 장애인이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슈플릭스] 보기만 해도 아파…급소로 통나무를 받아내는 中 무술 고수
       입력 : 2020.12.20 10:43  수정 : 2021.01.04 17:54
      
    기합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블록마저 깨버리는 무게 40㎏의 통나무를 사타구니로 받아내는 한 남성은 중국 뤄양시 외곽 작은 마을인 쥔툰(軍屯)의 무술 고수 왕류타이(65). 마을에서 무도관을 운영한다는 왕 관장은 강철 사타구니라는 뜻을 지닌 무술 ‘철당공’(鐵?功)을 몇십 년째 수련해 왔다.
      
      < https://youtu.be/l_1yRHa6evg >
    이는 흔히 기공으로 알려진 호흡 법을 통해 남성의 최대 약점인 낭심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걷어차기와 같은 공격으로 인한 충격을 막아내는 궁극의 방어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쥔툰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철당공 외에도 목과 머리 그리고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는 무술이 전해졌다.

    영상에서는 목구멍으로 창을 밀어붙이는 아이들이나 몸에 검과 칼을 들이대며 망치를 맞는 등 상당히 과격한 훈련 장면이 소개된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도 철당공을 수련하는 무도인은 매우 드문 듯 이 기술을 시전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후계자가 부족한 것이 골칫거리라는 후문이다.

    강철 사타구니를 얻으려면 고된 단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련은 성인이 된 사람에게만 허용되며 스승의 지도 아래 이뤄진다.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는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반세기 동안이나 계속해 왔다는 왕 관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상당한 고수인 것으로 여겨진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왕 관장은 낭심을 아랫배로 오그려 넣는 게 아니라 기공을 사용해 급소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인 펑파이(澎湃)는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라면서도 쓸모가 적은 것은 그다지 실천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무술은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고 운동으로서도 효과가 높지만, 이 기술은 단지 사타구니만 튼튼해질지도 모르겠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0601003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거대 통나무를 활용해 자신의 사타구니를 단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중국 뤄양시의 외곽 마을에서 무도관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낭심과 성기 방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타종 행사에 쓰일 법한 커다란 통나무로 남성의 급소를 반복해서 강타하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설령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동영상을 게재한 것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