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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47 60m 다리 위에서 점프한 미국 유튜버 두개골 골절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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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20년 12월 1일자「60m 다리 위에서 점프한 미국 유튜버 두개골 골절」, 서울신문 12월 1일자「[영상] “평범한 삶 싫다” 60m 다리 위 점프 유튜버 ‘두개골 골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슨 진기명기 서커스도 아니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영상을 그대로 내보는 신문은 정말 제 정신입니까? 아이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신문인데, 무슨 장기 자랑하듯 다리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모방이라도 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2. 이에 앞서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은 각각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연합뉴스

    『60m 다리 위에서 점프한 미국 유튜버 두개골 골절
      송고시간 2020-12-01 07:00
      영상 조회수는 이틀간 8천회 그쳐
      친구들 “그럴 가치가 있었는가” 의문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미국의 한 유튜버가 ‘평범한 삶이 싫다’며 60m 높이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튜버 사 폼바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강 페니백커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긴 17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다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평범한 삶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폼바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폼바가 페니백커 다리의 거대한 아치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페니백커 다리의 높이는 차도에서 수면까지 30m지만, 수면에서 아치 정상까지 높이는 배 이상 높다.

    모든 촬영은 그의 친구들이 담당했다.

    아치 정상에 도착하는 그는 팔을 흔들며 셋을 센 뒤 호기롭게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폼바의 용기는 거기까지였다.

    그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게 점프했으나 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몸이 뒤집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졌다.

    지나가는 보트를 향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해 겨우 목숨을 구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탈진한 듯 강기슭에 누워있는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영상에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피를 조금 흘려 병원에서 3일 동안 치료받았다”며 “사람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속 자막에서 “나는 꿈을 추적하는 사람이며,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 나의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영상은 게시 뒤 이틀 동안 조회수가 8천회에 그쳤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149600009?input=1301p >  

    2)서울신문

    『[영상] “평범한 삶 싫다” 60m 다리 위 점프 유튜버 ‘두개골 골절’
      입력 :2020-12-01 10:24 수정 : 2020-12-01 10:49

    美 콜로라도강 다리 위 점프 ‘불법’…비판 여론

    다리 아래로 향하고 뛰어내렸지만
    균형 잃고 머리부터 입수…골절
    “정말 나쁜 짓” 비판…목숨은 건져  

    미국의 한 유튜버가 ‘평범한 삶이 싫다’며 60m 높이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강 유역의 한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유튜버가 만용을 부린 ‘다리 위 점프’는 불법이어서 비판여론도 거세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튜버 사 폼바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강 페니백커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담긴 17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다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평범한 삶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어 폼바가 페니백커 다리의 거대한 아치를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페니백커 다리의 높이는 차도에서 수면까지 30m지만, 수면에서 아치 정상까지의 높이는 배 이상 높다. 모든 촬영은 그의 친구들이 담당했다.

    아치 정상에 도착하는 그는 팔을 흔들며 셋까지 센 뒤 호기롭게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고 점프했지만 균형을 잃고 곧바로 몸이 뒤집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 입수했다.

    그는 지나가는 보트를 향해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해 겨우 목숨을 구했다. 보트 끄트머리에 앉은 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탈진한 듯 강기슭에 누워있는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영상에서 “두개골이 골절되고 피를 조금 흘려 병원에서 3일 동안 치료받았다”며 “사람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 속 자막에서 “나는 꿈을 추적하는 사람이며,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이 행성에 나의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 영상은 게시 뒤 이틀 동안 조회수는 8000회에 그쳤지만,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조회수가 10만회를 넘어갔다.
    그러나 콜로라도강 유역의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불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이후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나쁜 짓이다”, “누군가 따라할 수도 있는 데 왜 저런 행동을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150002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 남성이 60m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유튜버인 이 남성은 ‘평범한 삶이 싫다’며 미국 텍사스주 콜로라도강 유역의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 남성은 결국 두개골이 골절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영상의 일부 장면만 떼어내어 사진 형태로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서울신문처럼 해당 동영상을 그대로 실은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이러한 행동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과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