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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0년 11월 27일자「“외도했냐” 남편 중요부위 내리찍고 상처에 소금 뿌려…결국 살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의「“외도했냐” 남편 중요부위 내리찍고 상처에 소금 뿌려…결국 살해」라는 제목을 보고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클릭해 봤습니다. 중국 기사를 보면 아내가 남편의 성기를 잘랐다, 남편의 성기를 불태웠다는 사건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봐도 ‘중요 부위’를 내리 찍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옷을 벗기고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중요 부위를 내리 찍고 상처에 소금을 발랐다는 내용은 없네요.
아마 독자들의 클릭 수를 높이려고 가짜 제목을 올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낚시성 제목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행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외도했냐” 남편 중요부위 내리찍고 상처에 소금 뿌려…결국 살해
2020.11.27 07:25
남편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다 결국 살해까지 하게된 5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0대·여)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A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3년 결혼한 유씨와 A씨는 3년 전부터 다툼이 잦았다. A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유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추궁하면서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외도 문제를 추궁하면서 철제 옷걸이 등으로 A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 뜯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당시 상처를 소독한다면서 미용소금을 발라 덧나게 만들었다.
올 2월에도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를 추궁했다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일론 끈 등을 이용해 20분간 A씨를 결박했다. 3월 초에는 안방에서 A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 3월9일 유씨는 A씨와 언쟁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그는 '그 여자와 어디를 갔는지 말하라'고 추궁했고, “여보 진정해”라고 말하며 말리는 남편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 형제 등 다른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707113979504&type=1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지난 3월 9일 경기 안양시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외도했냐” 남편 중요부위 내리찍고 상처에 소금 뿌려…결국 살해」라는 제목은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기사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도 ‘남편의 중요 부위를 내리 찍고 상처에 소금에 뿌렸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기사는 “철제 옷걸이 등으로 남편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뜯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당시 상처를 소독한다면서 미용소금을 발라 덧나게 만들었다”고 기술했지만,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나 가슴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중요 부위’라고 돌려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등과 어깨를 ‘중요 부위’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뉴스1, 동아닷컴, 아시아경제 등 해당 사건을 다룬 타 신문에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렸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머니투데이의 위와 같은 제목 편집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