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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11월 16일자「남편이 장애인됐는데…전직 야구선수 ‘징역 1년’ [이슈픽]」, 11월 24일자「[영상] “차 세워! 개XX야!” 택시기사 구둣발 폭행한 승객」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 1
『아무리 피해자의 억울함을 전하려는 목적이라 해도 신문에 이런 영상을 게재한 것은 선을 넘어 섰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도 없어서 모든 장면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이 오락실 펀치 때리듯이 풀스윙으로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기절시키는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더구나 움짤로 편집해서 무한 반복으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중고생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울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불만제기인 2
『서울신문 11월 24일자「[영상] “차 세워! 개XX야!” 택시기사 구둣발 폭행한 승객」기사에 실린 동영상에 대해 제보합니다.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종종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영상은 처음 봅니다. 영상을 보면서 위험천만한 폭행 장면에 몸이 다 떨렸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철저히 한 후 내보내거나 사진으로 보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영상을 다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따라하는 범죄도 생길 수 있고 폭행 장면 자체가 너무 잔인합니다.
범죄나 폭력적인 장면은 편집으로 수위 조절을 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남편이 장애인됐는데…전직 야구선수 ‘징역 1년’ [이슈픽]
CCTV에 선명히 찍힌 폭행 당시 모습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 골든타임 놓쳐
“가해자 엄벌해달라” 아내의 국민청원
전직 야구선수였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16일 오후 8만265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2018년 3월 발생한 폭행 당시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과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피해자를 들어올리는 가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청원인은 “단 한 번의 가격에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바로 잃었다”며 “상황을 목격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고 제 남편이 ‘술에 취해 잠 들었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분 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구토하는 등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돼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시간 흐른 뒤 119에 신고를 했다”고 썼다.
이어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봤음에도 폭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술에 취해 혼자 어디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으로 인해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적인 성격, 아이큐 55 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돼 저희 집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폭행치상으로 2020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며 “CCTV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데도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한 가해자…직접 사과 없어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 1000만원을 법원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등 미안해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고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판사님은 공탁금과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됐다”며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한 동네에 살고 있어 가해자가 1년 후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할까 두렵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111&wlog_sub=svt_006 >
『[영상] “차 세워! 개XX야!” 택시기사 구둣발 폭행한 승객
입력 : 2020-11-24 17:20 | 수정 : 2020-11-24 17:21
술에 취한 40대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구둣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0시 10분쯤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무작정 출발을 요구했다.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가운데 A씨는 탑승지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게 만든 다음, 재차 출발을 요구했다.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으며 출발을 거부하자 이때부터 A씨의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는 중에는 차를 세우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폭행은 일단락됐다.
택시기사 B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174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8년 3월 한 남성이 전직 야구 선수에게 맞아 장애인이 된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폭행 당시 CCTV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두 남성이 마주 서 있다가 갑자기 한 남성이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을 맞은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후 바로 정신을 잃었다. 덩치 큰 남성의 단 한 번의 가격으로 맥없이 쓰러지며 딱딱한 바닥에 뒷머리가 부딪히는 장면은 아찔한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서울신문은 또 11월 17일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뒷자리에 탄 승객이 구둣발과 주먹으로 택시 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④항에서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는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상세하게 보도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서울신문이 폭행의 부당함과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영상을 게재하기 앞서 일반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았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