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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0년 10월 23일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라는 제목을 보고 정말로 은행 강도 사건으로 로또 당첨금 지급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평소 로또 복권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라 클릭해봤더니,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로 가장하여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광고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10. 23. 11:25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3014007&wlog_sub=svt_006 >
▷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
http://my.newscover.co.kr/unilo/q/?cc=1784753&ref=3239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자사 온라인판 우측 블록 < 실시간 인기정보 >란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번호 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로또 당첨금 지급 은행과 관련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