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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1일자「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한 머니투데이를 신고합니다.
아직 시민공청회 조차 열리지 않았는데「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라는 제목으로 요금 인상이 마치 확정된 듯이 기사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도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낚시성으로 제목을 단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2020.10.21.09:52
서울시가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에 지하철·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300원 올리는 요금인상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국가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국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면서 요금인상안이 다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광역교통위원회 등 기관 간 협의와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인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 사용 기준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 버스 요금은 1200원이다. 2015년 각각 200원, 150원이 인상된 이후 5년간 요금이 오른 적이 없다. 요금이 최대 300원(인상률 25%) 오른다면 시민들은 지하철 기본요금으로 1550원, 버스 요금으로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동 거리가 10㎞를 넘기면 5㎞를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50km 넘을 경우 8km당 100원) 올라간다.
2018년 제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 원가, 적자 규모, 수도권 내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가 심각해서다.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적자 규모는 올해만 9540억원이며 총 16조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한해 손실은 통상 5000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규모가 더 커졌다.
공사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제도가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상승차 손실액은 △2016년 3442억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는 ‘세금’이 아니라 ‘요금’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복지 분야를 위해 일방적으로 무임을 요구한 뒤 비용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요금을 깎아주라고 말하지 말든지, 말했으면 그만큼 보전해 주든지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기업인 코레일에만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은 이달 초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 손실 보전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108523718111&outlink=1&ref=%3A%2F%2F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정보인데도 머니투데이는 마치 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제재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사는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서울시의 최종 결정을 다룬 것이 아니라, 2015년 인상 이후 5년간 동결 상태라는 점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짚어 본 것이다.
다만,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제목만 본다면 서울시 대중 교통요금이 300원씩 오른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서울 시민은 물론 생활권이 근접 거리에 있는 경기 인천 시민들까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이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비슷한 시점에 타 언론 매체들도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관한 기사를 내놓았지만 대부분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논조이다. 머니투데이처럼「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은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서 제목이 갖는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