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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2-23 로또조작 밝혀지자.. 로또회장 한강 투신

스포츠서울   발행인  박  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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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0년 10월 5일자「로또조작 밝혀지자.. 로또회장 한강 투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또조작 밝혀지자.. 로또회장 한강 투신]라는 제목을 보고 로또와 관련해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로또 복권을 자주 구입하는 편이라, ‘로또조작’ , ‘로또회장 한강 투신’이라는 제목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일어나서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 제목이었습니다.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제목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0. 5. 13:25 캡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66022 >
    ▷로또조작 밝혀지자.. 로또회장 한강 투신
      https://healthp.kr/lotto6/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로또조작 밝혀지자.. 로또회장 한강 투신」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번호 정보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로또복권 조작에 관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