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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22 ‘코로나 생계지원금’ 누구나 1억까지 정부지원!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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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0년 9월 23일자「‘코로나 생계지원금’ 누구나 1억까지 정부지원!」, 문화일보 9월 23일자「나만 몰랐던 정부생계지원금, 9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가장한 대부업체 대출 광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정부지원금으로 착각할 염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업체들을 단속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머니투데이와 문화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머니투데이

    <9. 23. 15:50 캡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308491640314&VRT_T > ▷‘코로나 생계지원금’ 누구나 1억까지 정부지원!
       http://my.newscover.co.kr/dm/?ref=409&cc=2080143


    2)문화일보

    <9. 23. 16:58 캡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01030503006001&w=ns >
    ▷나만 몰랐던 정부생계지원금, 9월…
      http://ad.mapy.co.kr/hope01_c/pyjV7y/pANv3A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대부업체를 광고하면서「‘코로나 생계지원금’ 누구나 1억까지 정부지원!」,「나만 몰랐던 정부생계지원금, 9월…」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지정한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제2금융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구나 위 광고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 또는 코로나19 관련 대출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거나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