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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0년 7월 21일자 35면「문재인 탄핵 8.15국민총동원대회」, 7월 28일자 34면「문재인 탄핵 8.15천만국민대회」, 8월 3일자 30면「문재인 탄핵 8.15국민총궐기대회」, 8월 4일자 31면「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섰다!」, 8월 5일자 31면「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8월 6일자 31면「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 8월 10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1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31면, 8월 12일자 39면「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8월 13일자 30면「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8월 14일자 32면「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8월 15일자 27면「8.15 문재인 탄핵 온 국민 1인 시위 결사항쟁!」, 8월 20일자 32면「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 東亞日報 7월 28일자 27면「문재인 탄핵 8.15천만국민대회」, 8월 3일자 31면「문재인 탄핵 8.15국민총궐기대회」, 8월 4일자 27면「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섰다!」, 8월 5일자 31면「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8월 6일자 31면「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 8월 10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1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2일자 31면「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8월 13일자 31면「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8월 14일자 35면「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8월 15일자 27면「8.15 문재인 탄핵 온 국민 1인 시위 결사항쟁!」, 8월 20일자 30면「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 중앙일보 7월 28일자 31면「문재인 탄핵 8.15천만국민대회」, 8월 3일자 31면「문재인 탄핵 8.15국민총궐기대회」, 8월 4일자 31면「대한민국 30만 장로들이 일어섰다!」, 8월 5일자 31면「나라가 니꺼냐! 문재인을 파면한다!」, 8월 6일자 31면「문재인 파면! 8.15 예비대회」, 8월 10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1일자 31면「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2일자 31면「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8월 13일자 31면「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8월 14일자 31면「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8월 20일자 32면「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 문화일보 8월 10일자「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1일자「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 8월 12일자「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8.15 국민혁명대회」, 8월 13일자「8.15 문재인 독재 정권 국민저항운동」, 8월 14일자 31면「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 8월 20일자 13면「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 국민일보 8월 14일자 32면「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제목의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만제기인 1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광고와 관련해 제보 드립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 8월 15일 일부 보수단체 등이 주최하는 광화문 집회의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집회 당일에는 지역 참가자를 위해 60개 지역별 출발 담당자 연락처를 전면에 싣기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8월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3명으로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가 됐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가 예고됐을 때부터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집회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은 것은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이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에도 위배되는 광고입니다.
또한, 조선·중앙·동아·문화가 8월 20일 게재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광고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는 8월 20일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검사대상을 무작위로 늘려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무증상인 사람들한테까지 검사를 받게 한다
△확진자 수 말고 확진비율을 공개하라 등 허위사실이 담긴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을 전면광고로 실었습니다.
해당 광고를 실은 행위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가 지난 7월부터 게재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광고에 대해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허위사실이 포함된 광고를 실은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무책임 행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월 26일, 지난 한 달간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게재한 광화문 집회 광고에 대해 강력히 심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8월 20일 광고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등의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한 달간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게재한 광화문 집회 광고 현황입니다. 아래 광고를 문제 광고로 제보하며 필요한 처분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조선일보: 15개(7/21, 7/28, 8/3~8/6, 8/10~8/15, 8/20)
*8/12에는 3건이 동시에 게재됨.
동아일보: 11개(7/28, 8/3~8/6, 8/10~8/15, 8/20)
중앙일보: 10개(7/28, 8/3~8/6, 8/10~8/14, 8/20)
문화일보: 5개 (8/10,8/11,8/12, 8/13, 8/14, 8/20)
국민일보: 1개 (8/14)』
※불만제기인 2
『1) 일간지 <국민일보>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주축이 된 “8.15 국민대회”의 바로 전날인 8월 14일, <미션라이프> 32면에 “8.15는 문재인 탄핵의날” 이란 제목으로 해당 집회의 전면광고를 개재한 사실이 있음.
2) 8월 18일에 <국민일보>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광고 심의는 14일 이전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위험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3~4월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전 씨와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적인 태도가 널리 알려졌고, 이에 대한 정부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의 경고와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므로 신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해당 집회가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전국에서 일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는 주최측 광고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국민일보> 측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은 전대미문의 수도권發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짐.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조에 명시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신문의 품위 손상을 아득히 넘어선 국민 전체의 건강권 침해와 국가적 대위기 방조(또는 조장)라고 볼 수 있음.
4) 신문의 본분을 망각한 해당 신문사에게 국가 방역 질서 파괴와 전 국민의 생명 및 생업 침해에 일조한 책임을 물어, 가장 엄중한 중징계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끝.』
2. 이에 앞서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朝鮮日報 20. 7. 21. 35면>
<朝鮮日報 7. 28. 34면, 東亞日報 7. 28. 27면, 중앙일보 7. 28. 31면>
<朝鮮日報. 8. 3. 30면, 東亞日報 8. 3. 31면, 중앙일보 8. 3. 31면>
<朝鮮日報. 8. 4. 31면, 東亞日報 8. 4. 27면, 중앙일보 8. 4. 31면>
<朝鮮日報. 8. 5. 31면, 東亞日報 8. 5. 31면, 중앙일보 8. 5. 31면>
<朝鮮日報. 8. 6. 31면, 東亞日報 8. 6. 31면, 중앙일보 8. 6. 31면>
<朝鮮日報. 8. 10. 31면, 東亞日報 8. 10. 31면, 중앙일보 8. 10. 31면, 문화일보 8. 10. 31면>
<朝鮮日報. 8. 11. 31면, 東亞日報 8. 11. 31면, 중앙일보 8. 11. 31면, 문화일보 8. 10. 31면>
<朝鮮日報. 8. 12. 39면, 東亞日報 8. 12. 31면, 중앙일보 8. 12. 31면, 문화일보 8. 12. 31면>
<朝鮮日報. 8. 14. 32면, 중앙일보 8. 14. 31면, 국민일보 8. 14. 32면>
<朝鮮日報. 8. 13. 30면, 東亞日報 8. 13. 31면, 중앙일보 8. 13. 31면, 문화일보 8. 13. 31면>
<東亞日報 8. 14. 35면, 문화일보 8. 14. 31면>
<朝鮮日報. 8. 15. 27면, 東亞日報 8. 15. 27면>
<朝鮮日報. 8. 20. 30면, 東亞日報 8. 20. 31면, 중앙일보 8. 20. 31면, 문화일보 8. 20. 13면>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에 실린 정권 비판성 집회 광고와 ‘사랑제일교회’측 의견성 광고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이에 앞서 위 적시 신문들은「문재인 탄핵 8.15국민총동원대회」,「8.15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회퍼」,「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등의 제목으로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총 43건의 광고를 내보냈다. (조선일보 13건, 동아일보 12건, 중앙일보 11건, 문화일보 6건, 국민일보 1건)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집회가 예고됐을 때부터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고 이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 언론이 집단 감염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광고를 실은 것은 공공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이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행위이다. 국가 방역 질서 파괴와 전 국민의 생명 및 생업 침해에 일조한 책임을 물어, 위 신문들에 대해 가장 엄중한 중징계로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 일방적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이 담긴 사랑제일교회 입장문을 전면 광고로 실은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태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가 특정 집단이 주도한 집회 안내와 정치적 비판 의견을 담은 광고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그 집회의 옳고 그름과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 윤리적·사회적·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제재의 대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대규모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우려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그 집회의 적법성과 통제는 법원과 관계당국이 판단을 내릴 사안이다. 불특정 다수의 우려가 존재했다는 이유로 집회 개최를 안내한 신문광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문 게재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본 위원회는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진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정부가 이미 그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과 자유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국민에까지 미쳐야 한다.
현재의 신문광고윤리강령은 ①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된다, ③관계 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④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해당 광고가 ①번과 ②번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신문윤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명명백백하게 허위인 광고에 대해서는 신문윤리위가 당연히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특정집단의 집회와 의견성 광고에 대한 게재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치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비판하고 비방하는 광고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사안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자주 여러 신문에 실린 바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의 하위 규정인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특정 집회에 대한 안내나 의견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언론이 기사와 달리 광고내용에 대한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게 윤리위의 입장은 아니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광고나, 거짓사실을 적시한 광고, 특정인의 명예를 실명으로 명백하게 훼손한 광고, 효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등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심의,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다만 독자에 대한 신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신문의 품위를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항목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광의의 기본 정신으로서, 각각의 광고가 그 정신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언론사 내부에서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독자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문제의 광고들이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