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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39 기네스 팰트로, 생일 기념 ‘셀프 누드’ 공개…비너스 조각상 인줄 외 2종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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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0년 9월 28일자「기네스 팰트로, 생일 기념 ‘셀프 누드’ 공개…비너스 조각상 인줄」, 일간스포츠 9월 29일자「“생일 기념 전신 누드!” 51세 기네스 펠트로, 비너스 조각상급 몸매 공개...」, 이데일리 9월 30일자「기네스 펠트로, 파격 올 누드…“실오라기 하나 없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 제보합니다.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이데일리는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누드 사진을 퍼와서 그대로 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인데 최소한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노출이 안 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비키니 사진도 과다 노출로 허용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이데일리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1)스포츠조선
    『기네스 팰트로, 생일 기념 ‘셀프 누드’ 공개…비너스 조각상 인줄
      기사입력 2020-09-28 07:37:09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생일을 기념해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27일(현지시각) 기네스 펠트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세미 누드 사진을 게재했다. 올누드 상태의 그는 주요한 신체부위만 가린채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울창한 나무와 햇빛에 반사된 기네스 펠트로의 몸매는 하나의 조각상을 연상케 한다.

    한편 1972년생인 기네스 팰트로는 전남편 크리스 마틴과의 사이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며,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최근 PD 브래드 팔척과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09290100257030016740&servicedate=20200928 >

    2)일간스포츠
    『“생일 기념 전신 누드!” 51세 기네스 펠트로, 비너스 조각상급 몸매 공개...
      [일간스포츠] 입력 2020.09.29 09:17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생일 기념’ 자축 누드 사진을 올려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28일(한국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생일 슈트만 입고. 생일 축하에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에서 기네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무 아래서 완전히 나체로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72년생으로 올해 51세의 나이답지 않게 건강하면서도 탄력 있는 몸매를 과시해 “역시 기네스!”, “할리우드 여배우답네” 등의 반응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기네스 팰트로와 마블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이날 SNS 사진을 접하고 축하 인사를 전해 팬들을 열광시켰다.

    기네스 팰트로는 1972년생으로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페퍼 포츠’ 역을 맡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최주원 기자』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883595&cloc= >
    3)이데일리
    『기네스 펠트로, 파격 올 누드…“실오라기 하나 없어
      등록 2020-09-30 오전 12:00:00 수정 2020-09-30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48)가 생일을 기념해 누드 사진을 공개했다.
      기네스 펠트로는 28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생일에는 정장만 있었다. 내 생일을 축하해 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정원에서 주요 신체부위만 가린 채 포즈를 취했다. 우월한 기럭지와 탄탄한 근육이 시선을 모았다.
      기네스 팰트로는 2014년 가수 크리스 마틴과 이혼 후 드라마 제작자 브래드 팔척과 4년여의 열애 끝에 2018년 재혼했다.
      기네스 펠트로는 크리스 마틴과 사이에서 16세 딸 애플, 13세 아들 모세를 두고 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79126625905368&mediaCodeNo=25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이데일리가 자사 온라인 신문에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독자가 제재 조처를 요구한 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기네스 펠트로가 생일을 기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이다. 가슴의 일부가 가려졌고 성기나 유두 등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알몸 사진이다.
      노출 수위가 높다하여 무조건 그것을 선정성 음란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느끼는 성적 자극은 성인에 비해 민감한 편이다. 설령 위 사진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해도, 노출의 정도가 심하고 모자이크 처리도 전혀 되지 않아 미성년자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와 같은 사진을 게재할 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 신문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