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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0년 9월 8일자「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1000만원 한도 상향 추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사진)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 2020년 9월 8일자「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1000만원 한도 상향 추진」기사에 실린 사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사진에 나온 목줄(올가미)을 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진은 정말 언론으로서 무책임한 보도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한 사람들에게 격려는 못해줄망정 자살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사진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금융위, 소상공인 2차 대출 1000만원 한도 상향 추진
입력 : 2020-09-08 11:06/수정 : 2020-09-08 11:18
금융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소상공인 대출의 한도 상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영상 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점검하겠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와 자금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은행이 공급하는 2차 대출은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상향해 소상공인의 자금 여력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379억원이 집행됐다. 전체 10조원의 재원 중 6% 규모에 불과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 실행액은 현재까지 약 5900억원으로 저조하다.
까다로운 지급 조건 때문에 흥행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 한도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금리 수준은 3~4%로 1차 프로그램 때(1.5%)보다 높다. 1차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1·2차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 부위원장은 또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8881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2차 대출재원을 마련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6%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까다로운 지급 조건과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정작 자금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상단에 게재된 삽화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지만, 커다랗게 그려 넣은 올가미는 자살을 연상케 하는 도구로 비춰질 수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러한 보도는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이들의 자살 충동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