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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20년 8월 18일자「공항 압수 “수입명품” 창고방출, 90%...」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동아에 게재된 [공항 압수 “수입명품” 창고방출, 90%...]라는 광고에 대해 제재 조치를 요청합니다.
광고 제목을 보고 ‘세관 공매 입찰’로 따온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클릭해보니 짝퉁 쇼핑몰 광고입니다. 짝퉁 판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를 내주는 것은 신문이 불법 행위에 협조, 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 이에 앞서 스포츠동아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8. 18. 13:25 캡처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00818/102530961/1 >
▷공항 압수 “수입명품” 창고방출, 90%...
http://www.movetimer.com/index.php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공항 압수 “수입명품” 창고방출, 90%...」라는 제목을 게재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광고 제목만 보면 ‘세관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광고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제목을 누르면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물이 등장한다. 모두 세계적인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을 모조한 제품들이다.
상표법 제6장 제66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이 위와 같은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명품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과 품위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및 신문광고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