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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0년 8월 13일자「신용불량자도 지금 신청 가능! 7月 정부혜택지원금 신청하기」,「8월, 정부에서 서민생계지원금 “1억”」, 이데일리 8월 20일자「정부 특별지원금 최대 8천만원까지 지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지원금 광고인줄 알고 들어가 보니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가장한 대부업체 대출 광고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업체들을 철저히 단속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헤럴드경제와 이데일리는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헤럴드경제
< 8. 13. 17:20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13000344&ACE_SEARCH=1 >
▷신용불량자도 지금 신청 가능! 7月 정부혜택지원금 신청하기
http://ad.mapy.co.kr/hope01/7EeWKy/PbZ47y#info
▷8월, 정부에서 서민생계지원금 “1억”
http://ad.mapy.co.kr/hope01/NyM0RA/MKBE4y#info
2)이데일리
< 8. 20. 14:36 캡처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5766625869288&mediaCodeNo=257 >
▷정부 특별지원금 최대 8천만원까지 지급...
http://ad.mapy.co.kr/hope01/6ArK3y/1AJ0RK#info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대부업체의 ‘희망나누미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광고하면서「신용불량자도 지금 신청 가능! 7月 정부혜택지원금 신청하기」,「8월, 정부에서 서민생계지원금 “1억”」,「정부 특별지원금 최대 8천만원까지 지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은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가 취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지정한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제2금융권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구나 위 광고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코로나19 관련 대출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거나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 광고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독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