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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0년 8월 11일자「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공사, 민자유치 실패로 사업규모축소 불가피할 전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8월 11일 아주경제 인터넷 판에 보도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공사, 민자유치 실패로 사업규모축소 불가피할 전망”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당사 경인일보의 사진 무단도용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바랍니다.
경인일보는 지난 8월 11일자 종이신문 1판 1면과 인터넷판에 “인천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무산’ 축소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관공서 보도자료가 아닌 취재기자의 자체 취재로 작성된 기사이고, 첨부된 사진 또한 당사 사진부 기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허가를 받아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경인일보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경인일보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지면에는 관련 사진 1장, 인터넷판에는 사진 2장을 첨부했는데, 아주경제는 해당 기사 내용을 거의 베끼듯이 받아 보도하면서 당사의 인터넷판 사진까지 허락 없이 도용했으며 현재까지 아주경제 인터넷판에 게재된 상태입니다.
경인일보는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사진 하단에 워터마크를 표기했는데 아주경제는 교묘하게 이 부분만 잘라 사용했습니다. 특히 경인일보는 사진기자의 바이라인까지 기재해 이 사진이 인천시 등 관공서 제공 사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도용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아주경제와 해당 기자의 사진 도용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일보 원본기사 주소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0010002108 』
2. 이에 앞서 아주경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공사, 민자유치 실패로 사업규모축소 불가피할 전망
박흥서 기자 입력 : 2020-08-11 13:44
인천시, 공공사업만 예정대로 추진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인천뮤지엄파크’건설사업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가 민간자본유치에 실패하며 계획했던 문화산업시설공사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사업인 시립박물관·미술관, 예술공원 등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옛 동양제철화학(OCI)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용현·학익 1블록 5만4121㎡부지에 총3315억원을 들여 ‘인천뮤지엄파크’를 건설키로하고 이중 1만1900 ㎡ 부지에 1283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콘텐츠플라자(연면적 3만8000㎡)와 콘텐츠빌리지(1만4000㎡)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곳에는 판매시설과 극장, 체험관,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천뮤지엄파크 사업부지 인근에 CGV영화관이 문을 열었고, 스트리트형 복합 쇼핑몰 조성 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등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하면서 인천시는 민간 업체 투자유치에 실패했다.
게다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투자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규모를 축소해 콘텐츠플라자와 콘텐츠빌리지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민간투자 부지는 유휴공간으로 두기로 하는 한편 공공시설만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사업 유보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기관 건립 사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뮤지엄파크의 시립박물관 이전과 시립미술관 건립 등 공공분야 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행안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2022년 6월 착공,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00811133708532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는 경인일보가 8월 11일 종이신문 1판 1면과 온라인 판에 보도한「인천뮤지엄파크 ‘민간투자 무산’ 축소 추진”」기사의 관련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아주경제는 경인일보 기자가 본인의 드론 장비까지 활용하여 보도한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는 등 외형의 변화를 꾀했지만, 신문윤리강령은 기사의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꾸는 행위도 표절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