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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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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1 [속보]北 ‘서울 불바다’ 위협, 한국軍 드디어...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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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0년 8월 10일자「[속보]北‘서울 불바다’ 위협, 한국軍 드디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한경닷컴 2020년 8월 10일자「[속보]北‘서울 불바다’ 위협, 한국軍 드디어...」라는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목만 보았을 땐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대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아이언돔)을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20년도 후반이나 2030년도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개발한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낚시성 제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한경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北 방사포 잡는 ‘한국형 아이언 돔’ 2025년 나온다
      입력 2020.08.10 11:42 수정 2020.08.10 14:22
      
    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군사용 정찰위성과 우리 기술로 만든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2025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에 100조1000억원, 전력운영비에 200조6000억원 등 총 300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이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방사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 방어망인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주변에 240mm, 300mm 방사포 수백 문을 배치해놓고 있다. 아이언 돔은 원래 팔레스타인 로켓 등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한 무기 방어체계다. 추적·감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적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별도로 북한의 방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자체 설계·개발할 것”이라며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군은 또 감시·정찰 능력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무게 100kg 이하의 초소형 경량 위성 수십기를 저궤도에 띄워 한반도 전역에 대한 실시간 위성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 전력 강화를 위해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율 감소 등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은 올해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병 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54만원대인 병장 기준 월급은 2022년 말 67만6000원, 2025년 말 96만3000원까지 높아진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101115i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한경닷컴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린「[속보]北‘서울 불바다’ 위협, 한국軍 드디어...」라는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기사는 국방부가 지난 8월 10일 공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다룬 것이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노출된 제목만 보면 마치 북한과 우리군 사이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속보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제목에 적시한 ‘北의 서울 불바다 위협과 한국군의 대응’에 관해, 기사는 “군 당국이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기술하고,   “2020년 후반 또는 2030년 초반에 전력화하는 게 목표”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장사정포 방어에 관한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목은 마치 현재 남북간의 어떠한 무력 충돌이나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묘사했다. 기사의 원 제목은「北 방사포 잡는 ‘한국형 아이언 돔’ 2025년 나온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엉뚱하게 둔갑한 것이다.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위와 같은 보도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신뢰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