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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0년 8월 3일자「일회용마스크 4종, pH높아 피부염 유발 우려...리콜 권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조선비즈) 2020년 8월 3일자「일회용마스크 4종, pH높아 피부염 유발 우려...리콜 권고」제하의 기사에 대해 신고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는 순간, ‘이 마스크들이 문제가 된 마스크 4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의 제품들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제품들입니다. 독자들이 보기에 무의식적으로 ‘사진에 나온 제품이 이상이 있는 건가?...’하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진과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저는 이에 대해 독자불만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이에 앞서 조선닷컴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2095.html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조선비즈)의 위 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일회용 마스크 안전성 조사 결과를 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POLICE 감동 블랙 3중 일회용 마스크(pH 8.8) △3중필터 숨쉬기 편한 귀 안 아픈 일회용 핑크마스크 핑크색 블랙 50매(pH 8.5) △힐링 3중 필터 마스크(pH 9.6) △일회용 페이스 마스크(3중 필터 어린이 마스크·pH 9.4)가
수소이온농도(pH) 기준치를 초과해 정부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에 이와 관련이 없는 특정 업체의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일회용마스크 4종, pH높아 피부염 유발 우려...리콜 권고”라는 사진 설명까지 단 것은 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게다가 브랜드명과 상품명이 사진 상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설령 조선닷컴이 신속한 보도를 위해 1보에서 임시방편으로 자료 사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도 후 수정한 기사에서도 사진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고 이틀이 지난 8월 5일이 되어서야 해당 사진을 내리고 다른 사진으로 바꿔 달았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갱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사 기사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