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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6 관절염증, 통증 수술없이 완치 재생률 97%!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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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0년 6월 25일자「관절염증, 통증 수술 없이 완치 재생률 97%! “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MSM이 관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고 시중에 MSM이들어간 관절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하는 제품도 그저 건강기능식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관절염증, 통증 수술 없이 완치 재생률 97%!”라며 마치 의약품인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유사 동종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6. 25. 15:22 캡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25MW102759214125 >
    ▷관절염증, 통증 수술없이 완치 재생률 97%! “이
      http://ad.mapy.co.kr/hoguanwon07_c/2yaw5E/Ry5ZRK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광고는 ‘호관원프리미엄’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적시 신문은 자사 사이트 광고 난에「관절염증, 통증 수술 없이 완치 재생률 97%!」라는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관절염에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관절 건강을 보조하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제목 또는 내용에 관절염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을 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의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마저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