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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소설 및 만화]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1-27 가정교사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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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0년 7월 1일자「가정교사」제목의 만화(웹툰)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또 신고합니다.
      스포츠서울(온라인판)이 아직도 음란 만화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자 과외 선생과 남학생(고등학생)이 시험 점수에 따라 여선생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결국 성관계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인 만화지만 스토리가 정말 너무 저질입니다. 이런 만화가 신문에 실려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반드시 근절시켜 주세요.』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만화를 게재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만화] 코너에「가정교사 (90점만 넘으면... 선생님과 은밀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미(ME)’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가정교사>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 가정교사와 고등학생 간의 부적절한 스토리를 담은 만화가 등장하고, [제1화 미리보기]서비스는 미성년자도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2화부터는 성인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1회 미리보기’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80점만 넘으면 가슴은 실컷 만지게 해줄게』,『85점을 넘으면 여기도 네 맘껏』,『90점을 넘으면 나를 네 맘대로 해도 좋아』등 ‘1회 미리보기’에 등장하는 저급한 스토리와 대사만으로도 이미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섰다.
      스포츠서울(온라인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