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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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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5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 집단 구타한 흑인들 (영상)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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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0년 6월 26일자「“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 집단 구타한 흑인들(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흑인 남성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미국의 최근 상황을 전하려는 목적이라 해도 신문에 이런 영상을 게재한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모든 장면이 다 보입니다. 건장한 흑인 남성 여럿이서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합니다. 더구나 움짤로 편집해서 무한 반복으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중고생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볼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2. 이에 앞서 국민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백인 집단 구타한 흑인들(영상)
      입력 :  2020-06-26 15:54/수정 : 2020-06-26 16:16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단주의자들이 백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ABC13은 26일(현지시간) 지난 21일 텍사스주 클라인에 있는 한 푸드 마트에서 흑인 일당이 백인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이날 오후 7시쯤 오크우드의 한 마트에서 벌어졌다.


    CCTV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다.

    남성 5명, 여성 2명 등 총 7명의 흑인 일당이 남성을 둘러싸고 말을 걸기 시작한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들이 내 머리 모양과 옷에 대해 조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계산을 하는 동안 흑인 일당 중 3명이 밖으로 나간다.
    A씨가 구매한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흑인 3명이 접근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A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렸다. 쓰러진 A씨에게 재차 발길질도 했다.

    A씨는 “가해자들이 나를 훑어본 뒤 ‘너는 맞을 이유가 있다’며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한 가해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며 발길질을 했다”라고 말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흑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대표적 구호다.

    A씨는 ‘묻지마 폭행’을 당해 눈가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쳤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범인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흑인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36378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지난 6월 21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여러 명의 흑인 남성이 한 명의 백인 남성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집요하게 짓밟고 걷어차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에서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폭력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사는 또 ‘성범죄,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