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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5 “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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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5월 25일자「“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뉴스1 5월 26일자「“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 제목을 기사처럼 써놔서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도 헷갈립니다.
      제목에 ‘추적 60분’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마치 추적 60분에서 다룬 내용인 것처럼 적어놓은 광고를 보고 들어가 봤더니 정작 광고 내용에는 추적 60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애초에 다른 수많은 인터넷신문을 통해 똑같이 광고를 냈다가 2017년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기록이 나오더군요.
      주의를 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같으니, 좀 강력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앞서 중앙일보와 뉴스1은 각각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1)중앙일보

    < 5. 25. 10:15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3945415 >
    ▷“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http://my.newscover.co.kr/mnews/?ref=3169&cc=1185344


    2)뉴스1

    < 5. 26. 14:37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3945415 >
    ▷“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
      http://my.newscover.co.kr/mnews/?ref=3169&cc=1185344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본 사안은 위 광고의 제목에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추적60분” 국내최초! “탈모” 치료법 밝혀져..」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모발이식 전문병원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국내 최초의 탈모 치료법’에 관한 ‘추적60분의 보도 내용’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