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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14 72억 로또당첨자 자살소동.. 알고보니..경악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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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20년 5월 6일자「72억 로또당첨자 자살소동.. 알고보니..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에 게재된 [72억 로또당첨자 자살소동.. 알고보니..경악]이라는 제목을 보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가족 간의 불화나 어떤 불행한 일로 자살 소동을 부린 줄 알고 클릭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로또 업체 광고일 뿐 제목은 그저 낚시성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신문들에도 로또 광고의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제목이 너무나 많더군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 5. 6. 17:22 캡처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47800051 >
    ▷72억 로또당첨자 자살소동..알고보니..경악
      http://my.newscover.co.kr/lt12311/?ref=2217&cc=1855407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자사 온라인판 광고 블록에「72억 로또당첨자 자살소동.. 알고보니..경악」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번호 정보 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 광고는 제목만 보면 로또 1등 당첨자와 관련된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해당 광고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봐도 위와 같은 제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