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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22 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

  SEN서울경제TV   발행인  이  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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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SEN서울경제TV 2월 4일자「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권고한다. 

  • 이 유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의 거짓?과장 광고성 기사가 있어서 제보합니다.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한 홍보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귀 위원회에 아래 기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경제TV 2월 4일자*
    『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
      http://www.sentv.co.kr/news/view/568725

      2. 이에 앞서 서울경제TV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
      입력 2020-02-04 15:23:03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사람들을 공포로 빠뜨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인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을 위해 위생과 청결에 적극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워터클린에서 실내 미세먼지 제거와 살균을 위해 공기살균기 STR솔루션 공간살균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신종플루, 슈퍼박테리아,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및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의 DNA/RNA 구조를 끊어버리는 ST라디칼을 초당 3만여 개 생성하는 대기 환원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워터클린의 환원방식은 세균이 유해결합물이 되기 전의 구조로 돌려놓기 때문에 공간 안에 있는 흡착 바이러스와 세균이 99% 소멸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들과 모여 사는 집이나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합하다.

    한편, 워터클린에서 출시한 공기살균기는 각종 인체무해증명 시험을 완료하고 인증서, 성적서, 특허증 등을 받아 인정받은 바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 http://www.sentv.co.kr/news/view/567945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TV의 위 적시 기사는 ‘공기 살균기’라는 제품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제품에 대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워터클린 공기살균기, 코로나바이러스 소멸시켜 예방에 도움돼」라는 표현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기존 공공청정기의 청정, 항균 기능을 넘어 ‘공기살균’을 통해 바이러스를 소멸,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윤리강령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 추이를 고려할 때 기자가 일선에서 제품의 기능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와 흡사한 위와 같은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증과 절박함을 이용한 일방적인 홍보성 보도는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