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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0년 5월 22일자「가정교사」제목의 만화(웹툰)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서울(온라인판)에 게재된 음란 만화를 신고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만화입니다. 여자 과외 선생과 남학생(고등학생)이 시험 점수에 따라 여선생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결국 성관계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성인 만화지만 스토리가 정말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비상식적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만화가 신문에 실려 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중고등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습니다. 아직 모든 면에서 사고 체계가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만화를 게재하였다.
< http://comic.sportsseoul.com/ >
< https://me.co.kr/sub/detail.php?seqNum=4393&adin=Y&ggpid=adncpc >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은 자사 온라인판 [만화] 코너에「가정교사 (90점만 넘으면... 선생님과 은밀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미(ME)’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 가정교사 >라는 제목과 함께 여성 가정교사와 고등학생 간의 부적절한 스토리를 담은 만화가 등장하고, [제1화 미리보기]서비스는 미성년자도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2화부터는 성인인증장치로 막아 놨지만 ‘1회 미리보기’에 이미 노출된 그림과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로써의 의미는 크지 않다.『80점만 넘으면 가슴은 실컷 만지게 해줄게』,『85점을 넘으면 여기도 네 맘껏』,『90점을 넘으면 나를 네 맘대로 해도 좋아』등 ‘1회 미리보기’에 등장하는 저급한 스토리와 대사만으로도 이미 신문에 실을 수 있는 선을 넘어 섰다.
스포츠서울(온라인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신문의 품위마저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1, 6